"헌법재판소도 감히 위헌성 판단할 수 없는 확고한 권위 가질 것"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 법률안에 대해 국민들이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 법률안에 대해 국민들이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언론개혁법, 차별금지법, 정치개혁법, 통지공개념, 분권법 등 국민 전체의 의사결정으로 확고히 못박아야 할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출마선언을 통해 1%의 중요 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72조와 제130조 2항에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130조 2항은 헌법개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미 우리가 여러번 경험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72조에 따른 '중요 정책'에 관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고 반영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다 한 곳에 모일 수 없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직접민주주의가 우선"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기기의 보급으로, 국민투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됐다"면서 "국민투표에 부칠 법안은 첫째 찬반이 팽팽한 현안일 것, 둘째 국민 사이에 극단적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셋째 국민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1%의 핵심 개혁법안은 헌법재판소도 감히 위헌성을 판단할 수 없는 확고한 권위를 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