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켰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이 이뤄졌지만, 김 전 지사는 복권없는 사면으로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20분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특사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 포함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 시킨 걸로 확인됐으며 사면이 최종 확정될 경우 15년여 남은 형기는 모두 면제된다. 이에 민주당은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입니까"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정됐던 수순이라며 결정을 반겼지만,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명단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처벌된 남재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결코 국민 통합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정됐던 수순이라며 결정을 반겼지만,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밖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입법 로비 사건으로 2017년 징역 1년이 확정된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도 대상에 올랐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사면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면심사위 심의를 최대한 존중할 것으로 알지만, 엄연히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현재로서는 어떤 내용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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