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숙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이준철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해 야권은 물론 여론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댓글 여론에서는 "검찰의 기획 기소" "유검무죄 무검유죄"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유죄" “이게 나라냐” "앞으로 뇌물은 독립생계 자식에게 빼돌리면 무죄" "입법, 행정, 사법부는 3권분립이 아니라 3권 특권동맹체제" "박영수 등 판검사 출신들 50억 클럽 수사 안받게 하려는 검찰 판사의 콜라보" 등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의 부작위(不作爲)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 인터뷰에서 "검찰의 선택적 무능,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며 "‘정영학 녹취록’, 증명력이 고스란히 다 부정이 됐지 않나? 앞으로 대장동 수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라고 검찰의 수사 방기를 비판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병채(곽상도 아들)한테 아버지 통해서 주라고 해"라는 녹음 자료가 분명히 나와있다. 50억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문을 보면, 검사가 적극 수사하지 않아 유죄라고 판결할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번 무죄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과 이익을 사회 통념상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말대로 김만배가 무언가의 대가로 50억원을 준 것이 아니라면 김만배는 아무 대가 없이 회사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되고 곽상도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 "그런데 검사는 아무대가없이 돈을 준 것에 대한 배임죄는 수사를 안하고 반대 증거가 나와 있는 하나은행 로비건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검사가 눈을 감고 엉터리 사실로 기소를 하여 범죄자들을 풀어준 것이다. 이제라도 사면로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배임죄로 다시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상수 작가는 "판사는 검찰의 수사 부족과 미진을 핑계로 무죄라는 터무니 없는 판결을 했다"라며 "결국 검찰의 파렴치 엉터리 수사+판사의 몰상식 비양심 파렴치한 판결의 합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무리 검찰에 수사 부실의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판사로 기본 양식, 사회 상식, 법 적용의 보편 이해를 너무 벗어난 몰상식 파렴치한 판결"이라며 "검찰이 '공소장 내용과 근거 증거등을 무죄가 나오도록 여기저기 허접하게 구멍 숭숭 뚫리게 작성' 했다고 해도, 법원의 판사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보수언론인 '중앙일보'마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혐의 무죄에 검찰과 법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매체는 <용두사미가 된 곽상도 1심 무죄, 국민이 납득할까> 제목의 9일 사설에서 "핵심 혐의(뇌물·알선수재)가 무죄로 나온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일반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어도 5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라고 밝혔다.

매체는 "이런 상황에서 50억원의 거금을 아들이 수수한 국회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보통의 상식과 정서에는 어긋난다"라며 "그 원인은 둘 중 하나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거나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다.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에서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라며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 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두 사건 모두 직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독립생계자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라며 "즉 부모의 직무로 수십억을 받았어도 자녀가 독립생계자 이기만 하면 죄가 없단다. 현재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권력자 상당수의 자녀들은 독립생계자.굳이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자녀에게 재산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출신 50억(퇴직금 등)은 무죄가 되고,  검찰개혁출신 600만원(장학금)은 유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검사의 증거 제시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경우와도  흡사하다. 요양병원 불법 개설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판결문에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수사하지 않아서 증거가 부족해서 유죄라고 판결하기에 부족하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온다.

곽 전 의원과 최씨 모두 판사는 심증으로는 뇌물이 맞는데, 검사가 뇌물죄 요건인 대가성 입증을 하지 않아 무죄라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획기소로 일부러 증거 불충분, 수사 방기로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 나도록 '법기술'로 유도했다는 설까지 제기한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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