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받아들여
[서울=뉴스프리존] 김석 기자= 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청장(치안정감)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 15일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 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다.
검찰은 또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최 서장에 대해선 수사심의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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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석 기자
tae1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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