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히 기소하라" 촉구

[서울=뉴스프리존] 김희주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신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16일 기자간담회 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들(사진=연합뉴스) 
16일 기자간담회 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들(사진=연합뉴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유족들은 위원회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윤복남 10·29 이태원참사대응 TF 단장도 "검찰이 이제 김 청장에 대해 기소를 미룰 명분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5일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유족들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돼있지만 사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준 권한은 아니다"며 "대통령에게 한계 없는 거부권이 있다면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이라고 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특조위는 말 그대로 조사기구일 뿐이고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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