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히 기소하라" 촉구
[서울=뉴스프리존] 김희주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신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유족들은 위원회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윤복남 10·29 이태원참사대응 TF 단장도 "검찰이 이제 김 청장에 대해 기소를 미룰 명분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5일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다.
유족들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돼있지만 사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준 권한은 아니다"며 "대통령에게 한계 없는 거부권이 있다면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이라고 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특조위는 말 그대로 조사기구일 뿐이고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