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위원장 "국제사회가 진상 규명 노력 주목"

[서울=뉴스프리존] 김 석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9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공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히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인권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인권위)

송 위원장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3일 채택한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에서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고 환기했다.

이어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 설립,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 보장 등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제5차 최종견해에 이태원참사 관련 권고를 포함하였다는 것은,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이 조속히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 규명과 구체적인 핗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은 정부 이송후 15일이내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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