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등록 시한 넘기면 9월이나 내년에 수련해야
5월부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

[서울=뉴스프리존] 최정은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인턴 의사들은 다음달 2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회를 당분간 얻지 못하게 된다.

브리핑하는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브리핑하는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사람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날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금년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올 상반기 수련을 하지 못하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나 내년 3월부터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인턴 수련 대상자 중 90% 가까운 인원이 수련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에 수련을 받을 경우는 의대 졸업생이 또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이와 함께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 사업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관련 법 개정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 주 80시간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으나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 사업 형식으로 부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 상 시행시기는 2026년 2월부터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표와 관련해서는 실제 제출된 곳은 없고 각 대학병원의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 실장은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관련 협의체에 대해서는 참여 대상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통령과 전공의의 직접 대화를 촉구한데 대해서는 "전제를 달면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일단 먼저 대화의 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 실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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