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자한당)은 2일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당 의원·당직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검철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을 수사해온 가운데 (한국당 27명·민주당 10명 기소) 3일 자유한국당(자한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한당 27명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10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이날 검찰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자한당 소속 국회의원 등 75명의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16명(당대표 1명,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 11명(의원 10명, 보좌진 1명)을 약식명령 청구했다"고 밝혔다. 총 23명의 현역의원이 기소된 셈. 나머지 48명(의원 37명,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 몇 명을 기소할지가 관건인 가운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선 "자한당 의원 등과 공모하여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각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 등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자한당 전 원내대표 나경원의원에 대해서도 "자당의 의원 등과 공모하여 채이배 의원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 등의 법안 접수 및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반(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자한당 외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과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비례대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의원과 보좌진 1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어 국회에서 벌어진 당시 사태에서 민주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등 총 58명의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선 민주당 소속 8명(의원 4명, 보좌진‧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의원 1명, 보좌진 1명)을 약식명령 청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0명(의원 31명, 보좌진‧당직자 9명)은 기소유예, 8명(의원 6명, 보좌진‧당직자 2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계속해서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4명에 대해 당직자-국회의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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