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 집 차량집회 허용..황경구 '애국순찰대' 등 동시다발 시위 큰혼란 예상

김민웅 "법원은 '자택'과 '공관'도 구별이 안되나?.. 사적 지역 불법침입은 형사법 대상"

靑 국민청원 "개천절 집회 허용 이성용 판사를 탄핵하라".. 순식간에 5만 육박

법원 9대 규모 애국순찰팀 차량 집회 허용 후 서울 곳곳서 추가 신고

[정현숙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직 부장판사 탄핵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소규모 드라이브스루집회 허가해준 이성용 부장판사 탄핵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8·15 광복절 집회 때 (상황을) 보고도 허용해줬느냐”라며 “100명으로 신고해서 그 당시 몇만 명이 (광화문 일대에) 왔다”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이 청원은 전날 오후에 올라와 채 하루도 안 돼 3일 10시경 40,466명이 동의하고 지금은 5만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차량 집회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왜 허용해줍니까? 인원 9명, 차량 9대 이내로 제한을 조건했는데...8.15 광복절 집회 때 보고도 허용해줬습니까? 그 당시에 100명으로 신고해서 집회 허가해줬죠? 100명 왔습니까? 몇만 명 왔습니다..이성용 부장판사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하고 판단하신 겁니까? 코로나가 확진되서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가고 추석때도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집회를 허용하면 안 되는거였습니다.....차안에서 소리 지르거나 나오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보수단체가 지킬 것 같습니까?......국민들은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이번 소규모 드라이브스루 집회 허가해준 이성용 부장판사 탄핵해야 합니다. -A 씨 청와대 청원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개천절에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전날 SNS를 통해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는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의 '감수한다'는 말속에는 공인 이전에 시민 조국으로서 이웃에 폐를 끼친다는 깊은 송구함과 함께 앞서 8.15 집회 허용으로 코로나가 전국적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기어이 허가를 내준 이성용 판사의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공인으로서 인내밖에 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을 압축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개혁의 양대산맥으로 지목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지나는 극우단체의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법적으로 허가된 집회는 2건이지만 일부 극우단체들도 법원이 '애국순찰팀(단장 황경구)'의 집회를 허용하자 기자회견 형식으로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저녁 애국순찰팀이 신청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이들의 계획에 따라 오늘 낮 1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우면산터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인 방배동을 거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인 구의동까지의 차량 집회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참가자의 이름과 차량번호 등을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집회 전후로 대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차량에는 한 명만 타야 하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해서도 안 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고 인근 주민들은 물론 주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까지 그 민폐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다른 극우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도 이 같은 조건 아래 오후 2시부터 차량 9대로 서울 강동구 일대를 행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새한국'측은 법원이 허가한 강동구를 제외한 마포, 사당 등에서는 차량 집회를 열지 않되 회원들의 1인 차량 시위를 독려중이라고 밝혔다.

허가된 차량 집회와 별도로 기자회견 방식의 집회도 예고됐다. 극우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한 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경찰은 개천절인 이날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돌발적 집회·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 진입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앞서 수구단체들이 예고한 개천절 집회 불허 방침을 밝힌 경찰은 이날 경비경찰 21개 중대와 교통경찰 800여명을 동원해 불법 집회·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지만 사람이 모인 집회의 감염병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광화문광장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가 설치돼 시민들 진입을 막고 있다. 일부 극우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최인식 8·15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광화문광장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진혜원 동부지검 검사는 10대 미만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결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차 한 대에 관광버스면 50명 들어가고, 승합차면 6-20명 들어가고, 승용차면 5명  들어간다"라며 "유증상자 한 명씩 태워서 마스크 없이 활동하다가 중간에 광화문에서 내릴까 걱정된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로 학비 마련하던 청년들 모두 다 일자리를 잃고 보증금을 잃었다.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더 견뎌야 하고, 더 버텨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 "개천절 차량시위의 허점, '인식 있는 동조행위'"라며 관련 법규내용을 예를 들고 비판했다. 그는 "상대방은 100명 승인된 집회에 3만명을 동원하는 선거운동원들이라서 이번에도 허점을 노리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일단, 집시법상 '시위'의 정의를 편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 공동체의 인내를 한계까지 몰아대는 이기주의자들의 횡포에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희생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김민웅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현직 법무부 장관 차량 시위를 두고 법원은 ['자택'과 '공관'도 구별이 안되는가?"라면서 "trespass law on the private zone(사적 지역에 대한 불법침입법) 이런 거 법원은 모르는가? 이거 형사법 대상이다"라며 질책했다.

김 교수는 "'조국 - 추미애. 이런 경로로 차량이동' 이걸 조건부 허용한 게 아니다. 경로 자체는 이대로 허용한 것이다"라며 "이 엄청난 민폐 행위를 법원이 허용하다니. 사적 영역의 침범을 법원이 용인하는 일이 과연 옳은가? 집회, 시위는 방역차원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선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개인 사택을 집회/시위를 통해 어떤 형태로는 공격목표로 삼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라고 묻고는 "이 차량 행렬을 인근 주민이 주거지역에 대한 민폐행위로 규정하고 사적영역침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그리고 법원은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집회를 허용한 이성용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하늘을 찌를 정도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이 판사의 과거 판결 행적을 들추어내고는 역시 그럴만했다는 자조 섞인 한숨이 절로 나오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성용 부장 판사는 얼마전 취재진 폭행 등으로 논란이 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로 있는 탈북민 박상학 씨의 동생 박정오 씨가 만든 탈북민단체 ‘큰샘’에 대해 법원이 설립허가 취소를 정지하도록 명령했다. 이들은 북한으로 이른바 ‘삐라’라 불리는 전단과 쌀 등 각종 물품을 살포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통일부로부터 설립허가를 취소당했다.

지난 8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큰샘은 통일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동시에 냈다.

또 사적 이익단체로 변질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게 내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1월 31일 이성용 부장판사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같은해 4월 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이러한 이성용 부장판사의 과거 전례를 들고 네티즌들은 SNS 등으로 이 사실을 공유하면서 코로나 시국에 온 국민이 바이러스 감염확산으로 생명 위협과 경제적 손실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들이 마비되고 있는데 집회의 자유란 명목을 들어 무책임하게 허용했다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부장판사의 관련 기사를 발췌해 올리고 "상식선인가? 100명이 수만 명 됐다"라며 "집회의 자유가 생명보다 우선인가!?" "판사탄핵 법원개혁 종교개혁. 적폐 청산이 시급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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