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불기소 핑계'로 고발인 껴넣기?..검찰 공소시효 하루앞서 안진걸, MBC 기자까지 묶어 무혐의 처리

나경원 "檢 불기소 결정은 당연"..자신이 고소한 안진걸, MBC 기자 무혐의에는 '발끈'

안진걸 "죄 없는지 알면서도 형사 고소 일삼아.. 추후 무고죄 책임도 져야”

[정현숙 기자= 지난 21대 총선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잇따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 등이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으로 해명했다"라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은 나 전 의원의 각종 비리의혹과 관련해 총 13차례 고발을 진행했다.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배임과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고발한 사건들도 같이 불기소 처분됐다. 나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체부의 SOK 법인 사무검사 결과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라면서 박양우 장관도 고발했다.

또 자신과 가족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여러 차례 검·경에 고발해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의혹을 집중 보도한 MBC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고소·고발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두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고발인들을 봐주고 있다고 되려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의 문자 발송은 애초부터 수사할 거리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고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MBC는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저 하나를 표적으로 삼아 허위 음해 방송을 내보냈다. 안진걸 소장은 13차례나 허위 고발을 남발하면서 저를 흠집 내고 여론몰이를 주도했다"라며 "그런데도 이 '나경원 죽이기 삼각편대'에 검찰은 결국 침묵하겠다는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이어 "검찰에 촉구한다. 빨리 저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결론 내라"며 "그리고 저는 즉각 안진걸 소장, MBC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저에 대한 불기소를 핑계 삼아 이 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책임져야 할 검찰이 안진걸 소장과 MBC의 불법 선거개입에 눈 감는 것은, 그 역시 검찰의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고발인만 여러 차례 부르고 단 한 차례도 나 전 의원을 부르지 않고 공소시효 하루 전에 딱 맞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 전 의원이 맞고소한 안진걸 소장과 MBC 기자도 검찰의 '구색갖추기'로 같이 무혐의 처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인이었던 나 전 의원에 비리 의혹에 대한 당연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검찰은 의혹의 당사자인 나 전 의원과 고발인으로 고소당한 시민단체와 언론사 기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부르지도 않고 조사 과정도 한번 없이 묶어서 불기소 결정을 냈다. 이 이상 나 전 의원을 더 어떻게 봐주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비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딸 표창장 건으로 공소시효 하루 전에 사전 조사 한번 없이 남편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날 기소했다.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과 함께 이래서 무소불위의 검찰과 법원을 감찰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의 수많은 비리들에 대한 끝없는 거짓말과 국민‧언론 기만이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나 전 의원에게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자신이 지정하는 언론사 주최도 좋으니 입시비리, 사학비리, 채용비리, 예산비리 문제 등에 대한 공개토론에 즉각 응하기 바란다”라고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사 당국에 제출한 나 전 의원 고소‧고발 취지를 재차 언급, “나 전 의원은 사방팔방에 자신의 비리들은 모두 허위이며, 심지어 관련 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관련 기관과 법원 판결문 등을 직접 살펴보면 정반대로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모든 비리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또 그렇게 지적받고 있다”라면서 "즉 나경원 전 의원은 선거 전과 선거 후에 명백한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이들은 “죄가 없는지 알면서도 형사 고소를 일삼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드시 무고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나 전 의원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불기소 처분 하면서 곁다리로 나 전 의원이 고소한 안진걸 소장과 MBC 기자 등을 같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 전 의원은 되려 검찰이 이들을 봐주고 있다고 억지를 쓰고 있지만, 나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분이 다분하고 남편 김재호 씨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따라서 그 반대의 시각으로 보이는 것은 무리일까.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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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9일 '뉴스타파' 기사 <팩트체크 : 나경원 남편은 윤석열 장모 관련 재판을 왜 미뤘나?> 편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는 사업가 정대택 씨와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재판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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