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룰' 안 지킨 지 아주 오래됐는데, 왜 기다려주나? 이미 출범 날짜 넉 달 이상 늦었거늘~

뒤늦게 2명 추천한 국힘, 김용민 "국힘, 무한정 시간끌기하며 내년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 총력저지할 것"

좌고우면 안하고 밀어붙여도 이미 많이 늦었거늘, 또 '합법적인(?)' 지연작전에 '세월아 네월아' 다 보낼 것인가?

180석 가까운 의석 몰아줬는데, 뻔히 보이는 작전에도 대책 있는가? 그리 '오만한' 윤석열과 검찰들 보고도?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간끌다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끌기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국힘이 내년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저지 할 것 같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페이스북) 

기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에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 교통방송
기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에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 교통방송

이미 지난 7월 15일 출범해야했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룰을 지키지 않는' 국민의힘 때문에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은 이미 7월 15일자로 시행된 법임에도, 이미 국민의힘의 끝없는 시간끌기에 100일 이상 유명무실한 상태일 뿐이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기존 공수처법에는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치명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위 구성 시한 마감일을 26일로 못박으며 거부할 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부랴부랴 2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나섰다. 그들이 추천한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변호사, 그리고 '드루킹 특검' 당시 특검 후보로 올라왔던 임정혁 변호사다. 

박근혜 정권에서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당시,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사사건건 특조위 활동에 훼방을 놓았다. 세월호 특조위는 유가족들이 그렇게 외쳤던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되지 않은, '조사'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집요하게 방해공작을 펼쳤다.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몰아가며 '해체' 수준의 시행령을 통과시켜 예산을 반토막내고, 핵심 조사대상인 해수부의 공무원을 특조위의 요직에 앉히게 하는 등 진상규명 방해를 위한 집요한 공작이 있었다. 실제 예정됐던 활동기간마저 다 채우지 못하고 강제종료당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 추천위원 중 1명은 이헌 변호사로,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특조위 활동에 온갖 방해만 걸었다. / ⓒ MBC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 추천위원 중 1명은 이헌 변호사로,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특조위 활동에 온갖 방해만 걸었다. / ⓒ MBC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특조위에서 '박근혜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각본대로 집단퇴장하기도 했다.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해수부 문건 '지침'대로 움직인 셈이다. 이헌 변호사는 당시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특조위 부위원장직에 중도합류한 바 있는데, 합류 반년만에 사퇴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사퇴하면서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몰며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사퇴 석 달 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보은 인사' 논란까지 일었다.

또다른 내정자인 임정혁 변호사는 '드루킹 특검' 당시 변협에서 추천됐던 인사 중 하나로 최종후보까지 올라갔었다. 그는 이명박 정권 당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한·미 FTA 반대 집회 등에 대해 강경대응한 바 있다. 결국 이들의 행적을 볼 때, 역시 국민의힘이 충분히 추천할 만한 그런 인사들로 해석된다. 

여기서 만약 국민의힘에서 그대로 2명을 추천한다면 또다른 발목잡기가 가능해진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에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어떤 후보가 올라오든 무조건 '반대'만 하면 계속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가 없다. 얼마든지 그걸로도 차일피일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15일 출범해야했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룰을 지키지 않는' 국민의힘 때문에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은 이미 7월 15일자로 시행된 법임에도, 이미 국민의힘의 끝없는 시간끌기에 100일 이상 유명무실한 상태일 뿐이고 언제까지 이것이 이어질지 알 수 없다. / ⓒ 연합뉴스
이미 지난 7월 15일 출범해야했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룰을 지키지 않는' 국민의힘 때문에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은 이미 7월 15일자로 시행된 법임에도, 이미 국민의힘의 끝없는 시간끌기에 100일 이상 유명무실한 상태일 뿐이고 언제까지 이것이 이어질지 알 수 없다. / ⓒ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추천 시기는 이미 100일 넘게 늦었다. 이미 룰을 위반해도 한참 위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좌고우면하지말고 공수처를 신속하게 출범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밀어붙였어야 했다. 이미 지난 8월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서 논의도 됐다.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일괄 통칭하는 것을 담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가 국민의힘보다 단연 많은 만큼, 공수처 출범에 더 우호적인 인사가 뽑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기존 추천위원 7분의 6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7명 중 5명이 찬성하면 선임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분명 불충분한 점은 있지만, 현재 나온 개정안으로선 가장 현실적이다. 그리고 현 안보다도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들 수 있다.(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공수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까지 고려해야 해서 아직 산넘어 산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마감일까지 제시하며 기다렸던 것일까? 이미 국민의힘이 100일 넘게 룰을 지키지 않고 반칙으로 일관해온 입장에서, 더 시간을 줄 이유가 무엇이고 개정안을 발빠르게 밀어붙이지 않을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명분은 이미 충분하고도 남지 않았는가? 

지난해 국민의힘(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이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하자, 이를 막겠다며 국회에서 육탄전을 벌였다. 이들은 20대 국회에서 스무번 가량 국회 보이콧을 했다. 대략 두 달에 한 번꼴로 장외로 나갔다. / ⓒ 스브스뉴스
지난해 국민의힘(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이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하자, 이를 막겠다며 국회에서 육탄전을 벌였다. 이들은 20대 국회에서 스무번 가량 국회 보이콧을 했다. 대략 두 달에 한 번꼴로 장외로 나갔다. / ⓒ 스브스뉴스

여기서 국회가 만든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심판' 역할을 맡아야 할 박병석 국회의장의 그릇된 태도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국민의힘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룰을 오랜 기간동안 위반해왔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경고' 조치 한 번마저 내린 적 없다. 오히려 이미 7월 15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공수처법을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이라고 강변하며,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건 사실상 대놓고 반칙하는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준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이 이토록 중요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빼는 사실상 '공수처 무력화' 개정안을 내고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까지 제시하며 노골적인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다. 올해 안에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공수처 출범은 국민의힘의 합법적인(?) 지연 작전에 의해 어려워진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기에, 그 시기에 가까워진다면 공수처 얘기는 이제 여론의 핵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만 봐도, 또 검사들이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거의 처벌 한 번 안 받는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는 사실만 봐도, 또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검찰의 '엮어넣기' 정황들이 낱낱이 드러난 것만 봐도, 얼마나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지 정말로 모르겠다는 것일까?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의 질문 도중 책상을 친 윤석열 검찰총장, 그는 시종일관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 ⓒ 노컷뉴스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의 질문 도중 책상을 친 윤석열 검찰총장, 그는 시종일관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 ⓒ 노컷뉴스

그리고 양승태와 그의 측근들이 대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되고도, 현재 누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어디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만약 올해까지 공수처가 가동되지 못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에게 큰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진다.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줬음에도 어떻게 뻔히 보이는 '지연작전'에 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거대 집권여당이 진짜 명운을 걸고 해야 할 일임에도 추진력이나 단호함 하나 보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지지층이 크게 실망하겠나? 이러다 공수처가 박근혜 정권 당시의 세월호 특조위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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