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MB·최순실 해외 불법은닉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29일 대법원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이제 검찰은 MB의 자원외교 비리 22조원 손실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회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은 '다스는 MB 것"이라고 판결하며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MB 자원외교 비리 불법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회원들은 "오늘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MB에 대한 재구속형 집행 절차가 이뤄짐과 동시에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환수절차도 즉시 이뤄져 사회적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MB 재임기간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총 44조원이 투입됐지만 이중에서 약 22조원에 달하는 손실 의혹이 있었다"며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등 많은 시민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MB 정부 시절 캐나다 하메스트 맹물유전 1조3,700억원 인수,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 2,500억원 인수, 미얀마 다이아몬드 광산개발(KMDC) 등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공사 등 우리 공기업들은 이사회에서도 반대하던 사업에 대해 MB, 이상득, 최경환, 박영준, 윤상직 등 이른바 자원외교 비리 5인방에 의해 단 3일 만에 거액의 인수 결정을 하는 등 의혹이 많다"며 검찰에 손실의혹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21대 국회는 MB, 최순실 등 국정농단에 따른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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