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봉인된 '박근혜 7시간' 기록물 공개, 사참위에 수사권 부여-활동기간 연장 등 포함 법안 개정

6년반 넘도록 아직 이루지 못한 '세월호 진상규명', "잊지 않겠다"는 약속 잊으셨나요?
기존 법안의 제약, 그리고 '감추려는' 朴정권의 방해. 그동안 수많은 한계에 부딪쳐야했던 현실
10만명 동의 얻어야 소관위원회 심사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 어서 진상규명 마무리지어야 한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그래서 답답하셔서. 종합하여 하나는 기록물을 공개해 달라. 두 번째는 이대로 끝나면 밝혀진 거라고는 사실 제대로 없이 특조위가 끝나 버리니까 연장도 해 주고, 권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주고, 인원도 좀 늘려 주고 제대로 하게 해 달라. 왜냐하면 이 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법에 기반해서 그동안 조사를 해 왔거든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져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세월호 유가족) : 네, 그래서 빨리 진상규명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진상규명이 이뤄져야만 모두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진상규명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기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사이트에서 관련 입법을 위한 '국민동원청원' 두 가지를 지난 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세월호 진상규명이 이뤄져야만 모두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진상규명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기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사이트에서 관련 입법을 위한 '국민동원청원' 두 가지를 지난 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어준 총수 : 맞습니다.

유경근 위원장 : 그러려면 저희가 요청한 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국민동의 청원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김어준 총수 : 이 청원이 있다는 걸 잘 몰라서 이 방송을 듣고 청원에 이름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경근 위원장 : 예, 우선 SNS나 여러 가지에 관련된 URL이 올라가 있긴 한데요. 우선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국민동의 청원을 하는 별도의 사이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29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 304명이 희생된지 6년하고도 반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진실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야, 또 진상규명이 이뤄져야만 모두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진상규명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기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사이트에서 관련 입법을 위한 '국민동원청원' 두 가지를 지난 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박근혜 구명조끼 발언,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의 뜬금없는 '구명조끼' 질문은 세월호 당일 박근혜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 단초가 됐다. /ⓒ YTN
문제의 박근혜 구명조끼 발언,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의 뜬금없는 '구명조끼' 질문은 세월호 당일 박근혜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 단초가 됐다. /ⓒ YTN

하나는 "세월호 사건 관련 박근혜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이고, 또 하나는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다. 다음달 5일까지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세월호 유가족인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9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우선은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을 밝혀낼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이 유가족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해당 기록물은 황교안 전 미통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봉인해 최장 30년 동안 볼 수 없게 됐지만,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열람요건인 200명을 달성하려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협조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에 대해 수많은 막말과 망언을 해온 것은 물론, 세월호 추모활동에 대해서도 '정치적'이라는 딱지를 붙이던 그들이 협조할 것 같지 않다.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을 밝혀낼 수 있는 기록물은 황교안 전 미통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봉인해 최장 30년 동안 볼 수 없게 됐지만,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 JTBC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을 밝혀낼 수 있는 기록물은 황교안 전 미통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봉인해 최장 30년 동안 볼 수 없게 됐지만,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 JTBC

유경근 위원장은 "사실은 한 두 달 전에 직접 (국민의힘 지도부를)찾아가서 협조 요청도 하고 설득도 하고 조용하게 협박도 하고 했다"며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에서 기록물 공개에 동의할)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진 않는다. 그 때(미래통합당 시절) 얘기했던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제는 좀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도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새로운 특별법에 대해선 다섯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공소시효 만료 문제가 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년 4월이면 끝난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반년도 남지 않았으므로, 어떻게든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앞에서 공소시효를 이야기한다는 건 참 가당치 않은 일인 것 같다"며 "이 부분은 국회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계셔서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할 기간으로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1년 8개월), 그리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향후 진상규명 활동 기간(2020년 12월~)을 들었다.

6년여동안 감춰져 있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박근혜 7시간'에 대한 기록물 공개가 필수적이며 아주 기본적인 과정이라 하겠다. 또한 책임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할 법안도 다시 필요하겠다. 인양된 세월호 선체의 모습. /ⓒ 연합뉴스
6년여동안 감춰져 있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박근혜 7시간'에 대한 기록물 공개가 필수적이며 아주 기본적인 과정이라 하겠다. 또한 책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할 법안도 다시 필요하겠다. 인양된 세월호 선체의 모습. /ⓒ 연합뉴스

두 번째로는 사참위에 '수사권', 정확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활동했던 세월호 특조위 1기에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수사권·기소권이 빠진 조사권만이 부여됐다. 그러니 조사대상들이 노골적으로 협조하지 않아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의 '특조위 무력화'가 담긴 시행령 통과로 인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유 위원장은 "(과거)조사하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힌 걸 경험을 직접 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조사하고 또 기한을 늘릴 거면 이 상태에서 늘리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 끝내자는 취지에서 수사권 부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사참위의 기한연장이다. 사참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로 만료되는데, 사참위의 조사활동 기간을 1년 연장(2021년 12월까지)하고 필요 시 다시 1년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겨 있다. 네 번째는 사참위의 활동 인원이 부족해, 충원해달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왜 세월호에서 국가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 답을 찾아야만 한다. /ⓒ 뉴스타파
왜 세월호에서 국가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 답을 찾아야만 한다. /ⓒ 뉴스타파

사참위의 조사대상은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2개의 대형참사로 확대되어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활동해 온 만큼, 정원을 현행 120명에서 3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활동인원은 1기 특조위 때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상징적으로 보면 선체 침몰 원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현재 특조위(사참위)에서 선체 침몰 원인을 조사하는 조사관이 5명"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며 조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어 제한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참위의 활동 기록물이 4․16재단 등에 이관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월호 관련 피해자나 후속 연구자나 기록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활동이 매우 미진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수단 수사의 방향성이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을 기소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유 위원장은 지적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의 문제점들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경이 세월호 사건 전후로 CCTV를 조작한 흔적 건에 대해서도 특수단이 보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해군이 법원에 제출한 영상 파일 일부분이 다른 파일로 덮어씌워져, 오류가 발생해 재생이 안 된다는 점을 세월호 특조위는 조작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이같은 오류는 세월호 침몰 당일과 그 전날에 집중돼 있다. 1만8천여개 중 74%가 그 이틀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62%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몰아져 있다. /ⓒ MBC
해군이 법원에 제출한 영상 파일 일부분이 다른 파일로 덮어씌워져, 오류가 발생해 재생이 안 된다는 점을 세월호 특조위는 조작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이같은 오류는 세월호 침몰 당일과 그 전날에 집중돼 있다. 1만8천여개 중 74%가 그 이틀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62%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몰아져 있다. /ⓒ MBC

https://bit.ly/2TBHEaJ (30년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 공개)
https://bit.ly/3oBl6Ft (공소시효 연장, 수사권 부여 등 포함한 특별법 개정)

해당 링크로 들어가면 참여가 가능하다. 국회 회원가입을 해서 동의서명할 수도 있고, 회원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휴대폰인증 혹은 아이핀인증을 거친 다음에 동의서명할 수도 있다. 29일 오후 6시 30분 현재 대통령 기록물 공개 건은 6만7천여명이 서명했고, 특별법 개정에 관한 건은 7만5천여명이 서명했다. 국회 사이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휴대폰보다는 PC로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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