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퇴직' 이유로 '각하' 선고됐지만, "절반의 효과 있었다. 법 절차 정비해야"

[ 고승은 기자 ] = 이른바 '판사 국회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과 관련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는 재판"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절반의 효과'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법농단'을 폭로했던 이탄희 의원은 29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문제 없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임성근 판사나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준 재판관은 9명 중에서 단 1명도 없었다"며 "그쪽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해석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국회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좌측)은 "문제 없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임성근 판사나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준 재판관은 9명 중에서 단 1명도 없었다"며 "그쪽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해석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그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판사 국회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좌측)은 "문제 없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임성근 판사나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준 재판관은 9명 중에서 단 1명도 없었다"며 "그쪽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해석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그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각하 5인, 인용 3인으로 나뉘었다. 이탄희 의원은 "각하 5인은 '탄핵 재판하는 도중에 임성근 판사의 임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인용 3명은 '임기 끝났다고 재판을 안 하면 탄핵 대상자들이 죄다 임기제 공무원들인데 임기 막바지에 헌법 위반 범죄 저지르거나 탄핵 재판 시간 끌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냐. 본안 재판하자' 이렇게 5대3으로 나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헌법재판관 모두는 임성근 전 판사의 주장(사법농단 건은 문제없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 그의 임기가 직전이라 입장이 갈렸다는 설명이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에 그 재판관 각하 의견 5명 중에 한 분은 '국회에서 법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인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냈다"며 "그래서 탄핵 절차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본인이 판사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주도했던 이유로 "판사도 신이 아니다. 진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게 단순히 구호뿐이 아니라 이제 촛불혁명 우리나라 거치면서 3, 4년 지나고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적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이것은 더 이상 현실이 됐다는 것을 좀 국민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다"라고 알렸다.

4.16연대,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및 사법농단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4.16연대,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및 사법농단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탄희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3인의 재판관 숫자가 뭐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작진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3명의 재판관이 분명히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판결 이유로서 확인을 해 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사법농단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어느 정도 절반의 효과는 있었다"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임성근 전 판사(당시 판사 재직 중)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으며, 당시 재석 288명,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가결됐다. 이는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최초로 가결된 사례다. 찬성표는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던졌고, 반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탄희 의원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판사가 파면된 사례들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수십 명씩 탄핵된 경우도 있었으며, 미국처럼 우리가 보통 판사의 권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연방 판사만 해도 지금까지 15차례나 소추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는 탄핵 절차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법 절차를 정비해놓는 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근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당일 행적'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당일 행적'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임성근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당일 행적'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을 송부받고 역시 담당 판사에게 판결문을 수정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임성근 전 판사는 2019년 3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듬해 2월 그의 행위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도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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