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진심과 헌신 우롱 서범수 의원의 괘씸한 행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국힘, 무식한 것인지 무슨 꿍꿍이속이 있어서 그냥 냅다 던져보는 것인지"
촛불행동은 '회계내역' 매주 온라인 공개'···시민단체 수사하려는 정부 술책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국민의힘 측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촉구 집회를 매주 토요일 열고 있는 촛불행동을 상대로 "기부금을 불법 모금했다" "1년전 첫 집회 때보다 행사비가 최대 30배까지 늘었다"고 한 데 대해 촛불행동 측은 "음해와 공작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나섰다.
촛불행동은 26일 성명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행사비를 문제삼은 데 대해 "촛불시민들의 후원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있는 촛불행동에 마치 무슨 불법과 부패라도 있는 듯 몰아 수사대상으로 삼으려는 윤석열 일당의 술책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촛불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촛불행동은 "촛불행동 카페와 카카오톡 채널, 텔레그램 채널, 유튜브 채널 등 모든 온라인 공간에 공개돼있는 회계보고 자료를 서범수 의원이 마치 비밀자료를 확보했다는 듯이 보도가 됐다"면서 "그가 경찰 출신이라는데 무슨 버릇 남 못 준다는 말씀이 어디 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촛불행동은 "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그간 촛불행동의 성장과 발전을 알면 당연한 것을 무슨 수상한 일이라느니, 수사를 해봐야 한다느니 하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며 "서범수는 1차 촛불대행진의 행사 비용이 15차에 이르러 30배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는데, 행사 비용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후원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촛불행동은 "참가자의 규모가 커질수록 행사비용이 커진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민심의 집결이 더욱 강력해질수록 후원액수는 커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국힘당 소속 서범수 의원은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는가보다"라고 공박했다.
촛불행동은 "무식한 것인지 무슨 꿍꿍이속이 있어서 그냥 냅다 던져보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그야말로 자신이 바로 그 ‘수상한 자’"라며 "아니면 검찰 측의 요구로 슬쩍 흘려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냐"라고 묻기도 했다.
실제 촛불집회 규모는 초기엔 수백명 이내로 미약했으나 많을 땐 수십만 규모까지 불어난 바 있다. 집회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무대-플래카드 설치비용이나 피켓 배포 비용 등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음에도 서범수 의원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촛불행동의 경우 매주 온라인상에 회계 내역을 공개 중에 있다.

촛불행동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촛불 국민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된다.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이 45차까지 줄기차게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엄청난 후원을 해오신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국민들의 진심과 헌신을 우롱한 서범수 의원의 괘씸한 행보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촛불행동은 "서범수 의원이 검경에 촛불행동의 계좌를 뒤지라는 선동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검찰로부터 지침을 받아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퇴진, 국힘당 해체를 요구하는 민심이나 제대로 볼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며 서범수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헀다.
앞서 서범수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촛불행동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후원 시스템과 계좌이체, 현장 모금 등 방식으로 총 7억7천만원을 모금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서범수 의원실은 또 촛불행동의 후원금·기부금이 초기 700만원 규모에서 11차 집회에선 1억 67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에 맞춰 집회 비용도 1차 331만원에서 11차 9732만원, 15차 집회에서는 1억767만원까지 늘었다고 전했다.
서범수 의원 측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함)’을 문제삼고 있다.

촛불행동은 이같은 기부금품법 위반 주장에 과거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례 등으로 반박했다. 당시 "정부에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40억원대 기부금을 불법 모금했다"며 퇴진행동 집행부가 고발된 사례가 있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2016년 1월 온·오프라인 모금활동을 통해 2억32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기부금품법 제2조 1호는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의 경우엔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지난달 국민의힘에선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 의원)'를 구성, ‘국고보조금 투명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중에 있다. 서범수 의원은 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단체들의 돈줄을 마르게 함과 동시에, '부패'한 이미지를 씌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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