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를 문체부 소속 '언론위'로 확대 개편…권한 강화
"반칙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애 의원. 최 의원, 강민정 의원. Ⓒ김정현 기자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애 의원. 최 의원, 강민정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은 5일  거짓·왜곡 등 허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언론개혁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김진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이고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에서 벗어나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하며 반칙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보방지를 위해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해 게재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했다. 배상액 산정시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 배정했다. 위원의 정수를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했다.

10년 이상 인권 분야 및 언론감시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위원 정수의 7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해 법조계·언론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했다.

아울러 언론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시정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권한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했다.

최 의원은 "일부 언론은 스스로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며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워왔다"며 "지난해 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가 언론을 불신한다고 밝혔으며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조사 보고서는 한국의 언론신뢰도를 주요 38개국 중 꼴찌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피해규모도 상당하지만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백상액이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민의 언론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 국민의 80%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는 지금, 책임지는 언론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열린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드렸던 대표 공약인 언론개혁을 위해 오보방지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배상제 법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진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용민·문정복·문진석·민형배·윤재갑·이규민·이용빈·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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