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안', '대장동 특검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회 4일 정부로 이송, 윤 대통령 즉각 거부

[서울=뉴스프리존] 김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안'에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쌍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통과시켰고 4일 국회가 법제처로 이송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진 법안은 재석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이 경우 대통령은 법안을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12명을 비롯해 재석 의원 298명이 전원 참석한다면 최소 199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은 180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면 두 법안은 통과될 수 없으며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법과 간호사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다. 이번 '쌍특검법' 역시 이런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4월 총선을 위한 공천을 받지 못하는 현역 의원들이 나올 수 있어서 재의결 과정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두 법안이 재의결에서 통과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19표 이상 나와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은 시한이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권이 국민의힘의 공천 이후로 재의결 시점을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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