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3법' 제정 앞장서서 외치지만, 정작 그 법을 집행하는 판검사(법 기술자)들에겐 왜이리 조용할까?

전우용 "전태일은 법(근로기준법)이 없어서 분신한 것이 아니다" "전태일 유지를 잇는 일이 검찰개혁"
秋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秋장관 vs 尹총장' 권력투쟁 비난, "하늘의 전태일이 오늘의 정의당 본다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 노동법? 검찰이 기소 안하면 그만", 그럼에도 秋 '검찰개혁'이 문민독재라고?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검찰개혁‘은 법이 있어도 돈과 빽이 없어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전태일의 유지를 잇는 일이 검찰개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검찰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편파적인 진면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정의당이 ’국민 여러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이는 권력투쟁에 여러분의 일상은 없습니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태일에게 ”왜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과로 사회 대한민국의 오명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했느냐“고 묻는 격입니다. 하늘의 전태일이 오늘의 정의당을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전우용 역사학자, 27일 페이스북)

'진보'를 표방하는 정의당이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내놓는 입장은 어떠할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철저한 '양비론' 스탠스를 취하거나, 추 장관에 더욱 화살을 돌린다.

추 장관에 "꼰대 스타일"이라고 비난한 것을 비롯, 윤석열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휴대폰 잠금해제를 하지 않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한 검사장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이 추 장관을 향해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목소릴 높이기도 했다. 

정의당은 언론과 야당에서 황당한 트집을 잡았던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연장 사건에 대해서도, 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따라 추 장관에 화살을 돌리곤 했다. / ⓒ YTN
정의당은 언론과 야당에서 황당한 트집을 잡았던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연장 사건에 대해서도, 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따라 추 장관에 화살을 돌리곤 했다. / ⓒ YTN

또 언론과 야당에서 황당한 트집을 잡았던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연장 사건에 대해서도, 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따라 추 장관에 화살을 돌리곤 했다. 추 장관이 최근 '판사 불법사찰' '검언유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데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추 장관에게 화살을 돌린 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로도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는 공수처 설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의 방해로 넉 달 넘도록 공수처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 분명하기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상황임에도 정의당은 본질은 외면하면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도 했다. 사실상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나 다름없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검언유착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의 반응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정의당의 행태가 또 구설에 올랐다.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윤석열 총장과의 '권력투쟁'이라고 표현한 것이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벌이는 '권력투쟁'에 여러분의 일상은 없다"며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목숨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의 문제다. 우리 정치가 토론해야 할 것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이며) '과로사회 대한민국’의 오명을 씻을 방법"이라며 '노동' 문제를 거론했다. 

정의당은 '중대개해기업처벌법' 등 소위 '전태일 3법' 제정에 대해 목소릴 높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는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 연합뉴스
정의당은 '중대개해기업처벌법' 등 소위 '전태일 3법' 제정에 대해 목소릴 높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는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 연합뉴스

정의당은 실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의 연내 처리에 대해선 목소릴 높이고 있다. 故 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딴 '전태일 3법'이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개정안),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토록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진보로 호칭되는 세력들은 '노동'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법안만 발의하면 마치 모든 것이 법대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주 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수사권 조정 포함)이나 사법개혁(판사 탄핵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비위를 저지른 판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공수처 설치와 같은 것이 없이도 노동자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정작 근로기준법을 어기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사측이 제대로 처벌받는 사례,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동안 전국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2만7877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의 약 9.2%(2577건)만이 자유형(금고·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만큼 처벌이 굉장히 약하단 얘기다.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37%(1만407건)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어 집행유예 18.5%(5159건), 공소기각 17.2%(4797건), 이송결정 12.8%(3587건) 순이었다. 벌금을 선고받아도 대부분 처벌은 가볍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용자 중 88.7%(9228건)는 500만원 미만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이 벌이는 부당노동행위 중 90% 이상은 무혐의 처분을 받곤 한다. 그만큼 '법 기술자'들이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다. /ⓒ MBC
사측이 벌이는 부당노동행위 중 90% 이상은 무혐의 처분을 받곤 한다. 그만큼 '법 기술자'들이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다. /ⓒ MBC

또한 지난 2010~2016년, 7년의 기간 동안 회사 측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사례 9446건 중,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793건(약 8.3%)에 불과했다. 거의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이다. 또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016년의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보면, 피의자 406명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3년과 2016년 각각 1명씩, 모두 2명에 불과할 정도다. 대부분은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됐다. 반대로 노동쟁의를 벌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구속되고 실형을 산 노동자는 셀 수 없을 정도다.

판검사와 같은 '법 기술자'들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왜 이들은 외면하고 법 제정만 외치는 것일까? 아무리 법을 백날 좋게 제정해봐야 판검사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근로기준법 법전과 함께 분신했다. 그가 그렇게 몸을 던지면서까지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전우용 역사학자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이를 언급하며 "법이 없어서 그가 분신한 게 아니다. 기업주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태일 열사가 박정희 청와대에 보낸 진정서, 당시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이 담겨 있다. / ⓒ KBS
전태일 열사가 박정희 청와대에 보낸 진정서, 당시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이 담겨 있다. / ⓒ KBS

전우용 학자는 "기업주들 처지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보다 검사 사위를 얻거나 검사들에게 술 사주는 게 훨씬 싸게 먹혔다."고 설명했다. 군사정권 당시 노동자들은 휴일도 거의 없이 밤낮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라 일만 해야 했다. 그러고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사실상 업주 마음대로 돈을 찔끔찔끔 준 것이며 밀리는 것도 허다했다. 그럼에도 처벌받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노예처럼 일만 하다보니 많은 이들이 병을 앓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측에서 이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전혀 없었으며 그대로 내쫓기기 일쑤였다. 반대로 업주들은 이렇게 노동자들을 혹사시킨 대가로 떼돈을 쓸어담았고, 사업 규모도 문어발식으로 키울 수 있었다.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은, 사실상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법 기술자들이 전혀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업주와 유착되어 있는, 또 노동자들에게 무한정 희생만 강요하던 군사독재정권이 얼마든지 경찰들을 동원해 마구잡이로 짓밟기 일쑤였다. 유신독재정권 당시 벌어진 만행인 '동일방직 똥물 사건' 같은 것도 대표적이다. 여성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자 사측의 지시를 받은 남성 노동자들이 똥물을 가져와, 그들에게 똥물을 퍼부은 초유의 만행이다. 

여성 노동자의 옷에는 물론 입에까지 똥물을 집어넣었다. 그럼에도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끔찍한 만행을 당한 여성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만행을 당한 뒤에 구속까지 당했다. 당시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은 법전 안에만 적혀있는 것일뿐, 실제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군사정권 당시 노동자들은 휴일도 거의 없이 밤낮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라 일만 해야 했다. 그러고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사실상 업주 마음대로 돈을 찔끔찔끔 준 것이며 밀리는 것도 허다했다. 그럼에도 처벌받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 ⓒ MBC
군사정권 당시 노동자들은 휴일도 거의 없이 밤낮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라 일만 해야 했다. 그러고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사실상 업주 마음대로 돈을 찔끔찔끔 준 것이며 밀리는 것도 허다했다. 그럼에도 처벌받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 ⓒ MBC

전우용 학자는 "독재정권은 간첩이나 유서 대필범을 ’조작‘하게 하여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 대가로, 다른 사건들에서는 검찰이 ’재량껏‘ 현재와 미래의 사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줬다. 그런 일이 오랜 세월 반복되다 보니 검찰의 관행이 되고 조직 문화가 됐다"며 독재정권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87년 이후 많은 것이 변했으나 기업주에게는 솜방망이, 노동자에게는 쇠몽둥이를 휘두르던 관행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지휘 하의 검찰이 조국 일가를 대한 방식은 과거 노동자를 ’용공분자‘로 몰기 위해 썼던 방식과 다르지 않았고, 홍정욱 딸, 장제원 아들, 나경원을 대한 방식은 과거 기업주를 대한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며 "달라진 점은, 과거 독재정권을 위해 했던 일을 지금은 자기들을 위해 한다는 거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독립‘했다는 증거"라고 과거와 현재의 검찰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는 '동양대 표창장' 따위를 가지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함과 동시에,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반대로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선 수사 한 번 거의 하지 않았으며, 'LSD 마약'을 밀반입하고 상습 투약한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나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장제원 의원 아들에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으니.

전우용 학자는 이를 언급한 뒤 "’검찰개혁‘은 법이 있어도 돈과 빽이 없어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다. 전태일의 유지를 잇는 일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1년여동안 '윤석열 검찰'이 저지른 일들을 이처럼 요약했다.

언론은 마치 최근의 상황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에 벌어지는 단순한 대립으로 몰아간다. 이에 전우용 학자는 "검찰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을 확장하려는 시민들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관행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사익 추구를 용인하려는 세력 사이의 대립이 본질"이라고 짚었다. / ⓒ TV조선
언론은 마치 최근의 상황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에 벌어지는 단순한 대립으로 몰아간다. 이에 전우용 학자는 "검찰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을 확장하려는 시민들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관행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사익 추구를 용인하려는 세력 사이의 대립이 본질"이라고 짚었다. / ⓒ TV조선

"윤석열의 검찰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편파적인 진면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검찰개혁론자인 조국의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사상초유‘의 과잉수사를 자행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는 검사와 기자의 합작으로 유시민을 모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 정부의 공약인 ’낡은 원전 조기 폐쇄‘ 정책까지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최근 벌어지는 사안에서 추미애-윤석열의 대립은 현상일 뿐, 검찰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을 확장하려는 시민들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관행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사익 추구를 용인하려는 세력 사이의 대립이 본질"이라며 "추미애와 윤석열은 지금 두 세력을 대표하는 '얼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언론들과 이에 호응하는 정치세력들은 최근의 현상들이 마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개인의 대립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본질을 완벽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그는 정의당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벌이는 권력투쟁에 여러분의 일상은 없다'고 한 데 대해 "전태일에게 '왜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과로 사회 대한민국의 오명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했느냐'고 묻는 격"이라고 반문하며 "하늘의 전태일이 오늘의 정의당을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라고 개탄했다. 전우용 학자가 올린 글에는 각종 법안 제정을 외치면서도 정작 핵심인 검찰개혁 등은 외면하는, '진보'로 호칭되는 세력에 직격탄을 날리는 댓글도 보였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그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그만. 개정 노동법? 적발된 고용주를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그만. 아니 기소권을 가진 놈들이 지들한테 더 이익되는 쪽 편을 대놓고 들어주고 그 상태로 천년만년 가겠다는데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정파적 싸움 취급을 할수 있는지, 검찰 때문에 번번이 노동운동 좌절되고 불이익 당한 노동운동의 역사만 바로 알아도 저렇게 남일처럼은 못할텐데요."

정의당은 최근 국민의힘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가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의당 측, 그리고 노동계 관계자들. /ⓒ 연합뉴스
정의당은 최근 국민의힘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가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의당 측, 그리고 노동계 관계자들. /ⓒ 연합뉴스

이같은 흐름에 대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정의당도 민주노총도 번지수를 잃은 느낌이다. 정의당은 국민의힘 2중대의 길로 가고 있고 민주노총은 대중성을 버리고 있다. 안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의당의 '기둥 역할'을 했던 그리고 '노동자의 벗'이었던 故 노회찬 전 의원이 왜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 바로 검찰의 보복성 기소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었는가? 지난 2005년 '삼성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가 보복성 기소를 당했고, 이후 의원직을 억울하게 잃지 않았나.

정작 뇌물을 건넨 당사자들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법기술자들의 불공정한 만행을 겪고도 검찰개혁에 대해선 입도 뻥긋 안 하니, 그들 입에서 '노회찬'이란 이름을 담아서야 되겠는가?

'노동자의 벗'이었으며 정의당의 기둥 역할을 했던 故 노회찬 전 의원, 그는 과거 삼성X파일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가 검찰의 보복에 의해 기소돼 의원직을 잃어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다. 정작 뇌물을 건넨 당사자들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연합뉴스
'노동자의 벗'이었으며 정의당의 기둥 역할을 했던 故 노회찬 전 의원, 그는 과거 삼성X파일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가 검찰의 보복에 의해 기소돼 의원직을 잃어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다. 정작 뇌물을 건넨 당사자들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연합뉴스

일부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도 전혀 다를게 없다. 노동을 강조하는 <사회진보연대>가 올린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관련해 올린 글들을 찾아봤다. 이들은 추 장관의 행보가 마치 '문민독재'를 하는 거라고 강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 대해선 온갖 떼쓰기식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윤석열 총장과 검찰 집단 등에 대한 비판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판사사찰, 검언유착 등 각종 위법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말이다. 

법의 지배보다 민주당의 지배가 낫다는 여권의 신종 독재 (9월 24일자 정세초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배제, 문민독재의 새로운 수법 아닌가 (10월 28일자 정세초점)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공수처 야당 배제, 문민독재로 가는 9부 능선을 넘어가는가? (11월 25일자 정세초점)

노동자들을 '법 기술자'들의 만행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조금만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음에도, 재벌개혁이나 사학개혁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검찰개혁이 핵심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들은 핵심에 대해선 정작 한 마디도 언급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요즘엔 '양비론'을 넘어 국민의힘에서나 얘기할 법한 얘기들만 늘어놓고 있으니, 얼마나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들이 이뻐할까? 그러니 이들을 향해 '국민의힘 2중대'라는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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