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측 "법무부가 중징계 의결해 대통령 재가해도, 서명만 한다면 의사표시라 볼 수 없다"
정청래 "대통령의 '직접 해임'이 있다면, 검찰총장 임기 보장하지 않았다고 직권남용 소송전 벌이겠다는 속셈"
어떻게든 文대통령 '여론전'에 끌어들이려는 속내, 대다수 언론도 적극 '협조'해줄 것이 분명하니~
추미애 '징계'로 해임당하면, 윤석열 입지는 '먼지처럼' 사라진다. 그러니 '제발 나를 짤라달라'는 속내를~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총장이 대한민국의 트럼프가 되려고 하나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장은 안 통하니 조용히 미국으로 가 트럼프와 상의하시길 권유합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일 페이스북)
판사 불법사찰과 검언유착, 감찰 방해 등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불복 중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가 의결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해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아무런 얘기 없이 서명만 한다면 그걸 대통령의 의사 표시로 볼 수는 없다"며 "근본적으로 위법한 처사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끝까지 법적 대응으로 응수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서명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대놓고 끝까지 '반항'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있던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시각으로 일관하며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즉각적으로 해임했다"고 목소릴 높였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임에도, 끝까지 자신은 결백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윤 총장의 '반항' 움직임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한민국의 트럼프가 되려고 하나보다"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장은 안 통하니 조용히 미국으로 가 트럼프와 상의하시길 권유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경합주였던 곳에 계속 불복소송을 제기하며 실날같은 희망을 살리려고 하지만 계속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의 의도를 짚었다.
첫째, 대통령의 징계에 대한 재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 궁극적으로 대통령 인사와 징계에 관한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항명에 해당되고
셋째,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맞서서 본인의 정치적 반사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의도이고
넷째, 사실상 정치 개시선언으로 나는 해석한다.
그는 "결국 대통령 입으로 '검찰총장 해임'에 의한 조치로만 물러나겠다는 투쟁의지로 읽힌다"며 "만약 대통령의 '직접 해임'이 있다면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속셈 아닌가? 해임무효소송전도 벌일 것이고"라고 의도를 짚었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벌여도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여론전은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어쩌면 그가 선택할 카드가 아닐까?"라며 노골적인 여론전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것이 나만의 뇌피셜일까?"라고 반문했다.
결국엔 문 대통령을 어떻게든 여론전에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윤석열 총장 자신이 마치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것처럼 그림을 만드려는 듯하다. 문제의 본질인 판사 불법사찰이나 검언유착 등을 덮고, 마치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다. 소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그림을 만드는 데 현 정부를 매일같이 흔들기에 바쁜 대다수 언론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이 분명해서다. 지금처럼 언론의 일방적인 '버프'를 받아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반대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절차로 해임당할 경우 윤 총장의 입지는 심할 정도로 쪼그라든다. 국가공무원법 33조를 보면,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파면된 사람은 5년이 지나야 되고 해임 처분을 받을 때는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최종판단을 받기까지는 2년 정도 걸린다.
그렇게 소송전을 벌이는 순간부터 윤 총장의 정치적 가치는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 기간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를 언론이 굳이 지금처럼 띄워줄 이유가 없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윤 총장이 앞으로 겪을 미래는 뻔히 보인다.
이런 의도대로 문 대통령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조미연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1일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인용'할 지 '기각'할 지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든 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바로 다음날인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국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뚝심과 강단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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