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심각한 이중잣대 논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도 '조선일보'라고 봐주나?
'뉴스공장' 끝나고 카페서 회의하던 김어준의 '턱스크' 논란 마구잡이로 공격하던 언론들
김어준 때리던 TV조선 직원 14명 모여서 '생일파티', 그 중 3명은 아예 '노마스크' 상태
'조선일보' 방씨일가 비리 사건은 아무리 고발장 넣어도 쉬쉬, 그래서 종업원들도 성역이냐?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얼마전 있은 TV조선 모 국장님 생파. 이걸 공적모임으로 볼 수 없겠지요. 게다가 3명은 노마스크. 김어준 씹을 때는 좋았겠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1월 21일 페이스북)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일행 5인 이상 모여 회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란 판단을 내렸는데, 비슷한 시기에 역시 방역수칙 위반이란 구설을 낳은 <TV조선> 종업원들의 생일기념 모임 사진에 대해 서울 중구청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4일 김어준 총수의 행동이 방역수칙 위반인지를 묻는 마포구 질의서에 대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어준 총수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왔고, 김씨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마포구는 김 총수를 포함, 7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이에 TBS 교통방송 측은 "해당 모임은 이날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어준 총수도 <뉴스공장>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알렸다.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10만원을 내게 된다.
그러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복붙(복사+붙여넣기)' 식으로 줄줄이 김어준 총수를 공격했다. 그런 공격들도 지난달 내내 계속됐다. 특히 <TV조선>은 지난달 21일 시사프로 <이것이 정치다>에서 해당 논란을 10분가량이나 할애해가며 상세히 전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정작 앞장서서 김어준 총수 등을 비난하고 나섰던 <조선일보> 직원들이 사내에서 대규모로 모여 생일파티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TV조선>의 한 직원(정치부 차장 대우)가 지난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이 알려지면서다. 그가 올린 단체 사진을 보면 14명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 중 3명은 아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다.
업무상 모임이었던 김어준 총수의 일에 비하면, 이것은 훨씬 더 큰 문제의 소지가 된다. 개인의 생일파티인 만큼 공적인 모임이 아닌 지극히 사적인 모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어서다. 그러나 해당 사례를 조사한 서울 중구청은 "당사자가 사적모임이 아닌 생일기념 및 800회 프로그램 방영기념 사진촬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명확한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한 것도 아니다"라며 <TV조선>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누군가가 찍어 커뮤니티에 올린 김어준 총수의 '턱스크' 모습은 단속대상, <TV조선> 종업원들은 뭘 해도 괜찮다? 노골적인 공무원들의 이중잣대에 "혹시 <조선일보>라서 설설 기는 것이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조선일보> 방씨일가의 수많은 비리 사건들이 담긴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어도, 검찰이 그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거의 하는 일이 없어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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