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인권위 '취사선택'한 대화내용임에도 불러온 거센 파장, 손병관 기자 주목한 '4월 사건' 그 전후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 여비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지금껏 여성단체와 대다수 언론, 국민의힘 등은 박원순 전 시장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으며 고인을 부관참시하다시피 했는데, 정작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우리 아빠"라고 한 부분(2020년 2월 대화 내용)이 나왔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화 내용의 전체가 아닌 고소인측에서 임의로 포렌식해 제출한 자료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고소인 측에서 본인의 휴대폰에서 포렌식한 자료 중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자료를 인권위에 제출했고, 인권위는 그 받은 자료 중 '박원순 전 시장이 성희롱을 한 것이 맞다'고 판단내린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해당 대화 내용일 거라는 설명이다. 그렇게 고소인 측과 인권위 측의 취사선택을 거친 자료임에도, 이같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 여비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지금껏 여성단체와 대다수 언론, 국민의힘 등은 박원순 전 시장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으며 고인을 부관참시하다시피 했는데, 정작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우리 아빠"라고 한 부분(2020년 2월 대화 내용)이 나왔다는 점에서다.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중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 여비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지금껏 여성단체와 대다수 언론, 국민의힘 등은 박원순 전 시장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으며 고인을 부관참시하다시피 했는데, 정작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우리 아빠"라고 한 부분(2020년 2월 대화 내용)이 나왔다는 점에서다.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중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진상을 50여명 인터뷰로 추적한 '비극의 탄생' 저자인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19일 유튜브 시사방송 '김성수TV 성수대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내용과 관련 "인권위원회가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했고, 제가 알기론 인권위원회가 이걸(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직접 포렌식한게 아니라 피해호소인이 임의로 포렌식한 자료를 받아서 그걸 재판부에 일부를 제출한 걸로 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피해호소인이 본인 전화 포렌식한 것을 임의로 취사선택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제출할 수도 있던 것인가'라고 물었고, 손병관 기자는 "그렇게 봐야 한다. 이게 전문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즉 이번에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전문이 아니라는 것이며, 고소인 측에선 불리하다고 판단한 자료는 아예 인권위에 제출하지 않았을 거란 설명인 것이다. 공개되지 않은 전문에는 진실규명에 있어 더욱 적절한 자료가 있을 거라는 해석이다.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에선 "대화원문 전체를 공개하라"고 인권위에 요구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거부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인권위 입장을 받아들였다. 

손병관 기자는 "(인권위에선)충분한 자료없이 그냥 행정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런 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절차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최소한 인권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내야 한다"며 "그런데 아마 인권위가 판단하기엔 행정명령을 불응할 경우에 자칫하면 이 재판 자체를 불리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올해 들어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병관 기자는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인권위원회가 행정소송에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낸 것"이라며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고소인 측과 인권위 측의 취사선택을 거친 대화 내용임에도, 이같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손병관 기자는 특히 경찰의 수사나 인권위 조사과정 모두 고소인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즉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손병관 기자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게 피해호소인이라서 그분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정확히 무슨 일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유리한 거든 불리한 거든 자료를 낱낱이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게 수사의 기본이잖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위나 경찰조사 다 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모든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라고 할 수 있는게 결국 다 그렇게 이뤄졌다"라고 강조했다.

손병관 기자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수사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그렇게 했는데도 경찰은 '성추행이 있었는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인권위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해석을 해서 성희롱을 인정하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간 여성단체들과 대다수 언론 등은 구체적 증거도 없이 박원순 전 시장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으며 고인을 부관참시해왔다. 그러나 정작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라고 하는 등 문자를 보낸데다, 박원순 전 시장이 무고하다는 증거가 연이어 나온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여성단체들과 대다수 언론 등은 구체적 증거도 없이 박원순 전 시장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으며 고인을 부관참시해왔다. 그러나 정작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라고 하는 등 문자를 보낸데다, 박원순 전 시장이 무고하다는 증거가 연이어 나온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병관 기자는 "인권위가 지금도 이 텔레그램 자료 나오고 나서 거듭되는 입장표명 중에 이런 말이 있다"며 "그러니까 '아주아주 가벼운 그런 거라도 뭔가 성희롱의 그런 정황이란 것들이 몇 가지라도 있으면 성희롱이 인정된다' 이런 게 인권위 입장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당시 위원장 최영애)는 지난해 1월 전원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고소인에게 수년 동안 음란문자 등을 보낸 점과 고소인의 네일아트한 손가락과 손을 만진 점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해당 결정의 근거로 고소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자료,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고소인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발표 근거가 된 휴대전화 포렌식 및 문제의 문자메시지 내용, 제3자의 진술 내용 등을 구체적 근거로 첨부해야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바 있다.

손병관 기자의 저서 '비극의 탄생'을 보면 인권위가 '성희롱'이라고 발표한 '네일아트한 고소인의 손을 만졌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부분이 나온다. 저서에 소개된 당시 서울시청을 출입하던 한 기자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이 자기 손톱에 네일아트를 했다고 자랑하자 박원순 전 시장이 칭찬했다는 것이다.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이 고소인의 손을 잡았으나 쓰다듬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다는 '텔레그램 문자메시지'의 경우 대화의 빈도나 내용, 목적이나 맥락 등은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다. 손병관 기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인권위가 혐의를 많이 인정한 게 아니다"라며 "사실 문자는 실제로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갔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자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본 사람이 있다 이런 진술이 있다. 그거를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런 얘기를 피해호소인이 들었다는 건지 그걸 얼핏 봤다는 건지 불분명하다. 중요한 건 실물제시가 지금 못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손병관 기자는 "실물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또 한 가지 이모티콘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무슨 팬티만 입은 사진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그것도 실물은 모른다"라고 강조했다.

손병관 기자는 "제가 참고인 진술서를 봤는데 '시장님이 무슨 팬티입은 사진 보냈다더라' 그런 얘기를 피해호소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한 시점이 피해호소인이 고소를 결심한 이후"라고 강조했다.

손병관 기자는 또 "지금 특이해볼만한 게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진 뒤인)7월 기자회견 할 때는 4월 사건에 대한 얘기를 여성단체 쪽에서 안하려고 했다"라며 "심지어 질문을 받고 나서도 그 얘기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면 4월 사건 전후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봐야 이 사건이 제대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인식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람들이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얘기를 덮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사진=연합뉴스
손병관 기자는 또 "지금 특이해볼만한 게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진 뒤인)7월 기자회견 할 때는 4월 사건에 대한 얘기를 여성단체 쪽에서 안하려고 했다"라며 "심지어 질문을 받고 나서도 그 얘기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면 4월 사건 전후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봐야 이 사건이 제대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인식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람들이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얘기를 덮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사진=연합뉴스

손병관 기자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사건의 얼개가 4월에 이 직원이 (서울시 직원에게) 성폭행당하고 나서,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시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이 진술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손병관 기자는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4월 사건 이전에 시장과 피해호소인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라며 "그런데 4월 사건 이후로 사이가 나빠지고 시장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에는 '시장이 나에게 그런 것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걸 감안하고 피해호소인 얘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4월 사건'이란 2020년 4월 고소인 여비서가 서울시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뜻한다.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라고 문자를 보낸 시기는 2020년 2월에 있던 일이다. 그런데 문제의 '4월 사건' 이후에 고소인의 입장이 돌변했다는 것이다. 

손병관 기자는 "피해호소인이 약자라서, 약자의 말을 들어줘야지 이 생각으로 이 사건을 접근하면 펀펀이 모순에 빠진다"라며 "많은 동료들은 당시 '두 사람이 아빠와 딸 같았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얘기하는 사람 앞에선 지옥 같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지금 피해호소인의 책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시장을 보고 코딱지를 판다 이런 저질스러운 표현까지 다 쓴다는 것"이라고 했다.

손병관 기자는 "그런데 이 피해호소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려고 하면, 막히는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걸 명심하고 이 사건 들여다보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병관 기자는 또 "지금 특이해볼만한 게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진 뒤인) 7월 기자회견 할 때는 4월 사건에 대한 얘기를 여성단체 쪽에서 안하려고 했다"라며 "심지어 질문을 받고 나서도 그 얘기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면 4월 사건 전후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봐야 이 사건이 제대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인식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람들이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얘기를 덮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손병관 기자는 "마찬가지로 공개된 이 텔레그램의 존재도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다 알면서 얘기를 안했던 것"이라며 명백하게 여성단체가 사건을 왜곡한 점도 짚었다.

손병관 기자는
손병관 기자는 "그런 식으로 포렌식해서 자료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쓴 책에 줄줄이 그 과정이 다 나열돼 있다"라며 "그래서 제가 아는 거다. 만약 피해호소인이 그 책 쓰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을 거라는 건 저는 몰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고소인이 올해 초 낸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보고 파악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손병관 기자는 "포렌식은 이미 고소를 결심한 직후부터 피해호소인이 했고, 그걸 가지고 이른바 여성단체와 김재련 변호사와 대책회의까지 했었다"라며 "피해사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해서 박원순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경찰청 여청계(여성청소년계) 조사반으로 갔던 것인데 이걸 모르고 시장이 죽고 나서 기자회견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손병관 기자는 "그런 식으로 포렌식해서 자료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쓴 책에 줄줄이 그 과정이 다 나열돼 있다"라며 "그래서 제가 아는 거다. 만약 피해호소인이 그 책 쓰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을 거라는 건 저는 몰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고소인이 올해 초 낸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보고 파악했다는 것이다. 

손병관 기자는 고소인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걸 숨기려 하고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려고 하더라도 하는 족족 행적마다 그것들을 흘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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