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어 법원에서도 이미 정해져 있던 '짜맞추기식' 결론? 여성단체·언론 눈치보기?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성희롱했다고 하며 파장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성희롱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고 반대의 증거가 잇달아 나왔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5일 박원순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권고결정 취소소송에서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권위원회(당시 최영애 위원장)는 지난해 1월 박원순 전 시장이 고소인에게 수년 동안 음란문자 등을 보낸 점과 고소인의 네일아트한 손가락과 손을 만진 점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발표 근거가 된 휴대전화 포렌식과 문자메시지 내용, 제3자의 진술 내용 등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성희롱했다고 하며 파장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성희롱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고 반대의 증거가 잇달아 나왔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셈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생일파티 당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고소인의 모습.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중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성희롱했다고 하며 파장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성희롱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고 반대의 증거가 잇달아 나왔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셈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생일파티 당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고소인의 모습.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중

이에 강난희씨는 인권위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특히 최근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우리 아빠")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게다가 문제의 대화 내용의 전체가 아닌 고소인측에서 임의로 포렌식해 제출한 자료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고소인 측에서 본인의 휴대폰에서 포렌식한 자료 중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자료를 인권위에 제출했고, 인권위는 그 받은 자료 중 '박원순 전 시장이 성희롱을 한 것이 맞다'고 판단내린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해당 대화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고소인 측과 인권위 측의 취사선택을 거친 자료가 문제의 대화 메시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를 묵인했던 것은 시장의 심기와 컨디션을 보살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고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고인의 행위가 가져온 불편함을 자연스레 모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며 “고인은 고소인의 신분상 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서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하는 경우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라는 문자를 보낸 데 대해 "이성 사이의 감정을 나타낼 의도로 표현한 것이라기보다, 부서 동료 내지 상·하급 직원 사이에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또 '꿈에서 만나요'라는 문자를 보낸데 대해서도 "대답이 곤란한 성적 언동을 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이고, 고인에게 밉보이지 않고 고인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를 두고 "자칭 피해자는 성추행 가해자한테 존경을 표시한거임?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는 거냐" "만약 남자가 여자한테 똑같이 했어도 이리 판결할래?" "남녀간의 직장내에서 사랑한다 & 존경한다는 말이 어떻게 같은 의미냐?"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사랑해요는 존경의 표시,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사랑해요는 성희롱?" 등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 증거도 없이 결정을 내리며 박원순 전 시장을 부관참시하다시피 한 인권위에 이어 법원의 '끼워맞추기'식 판결도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는 비판이 나올만한 이유다. 재판부가 '박원순 전 시장은 성희롱을 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할 경우 여성계나 여성단체 그리고 그들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언론들이 온갖 공격을 퍼부을 게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구체적 증거도 없이 결정을 내리며 박원순 전 시장을 부관참시하다시피 한 인권위에 이어 법원의 '끼워맞추기'식 판결도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는 비판이 나올만한 이유다. 재판부가 '박원순 전 시장은 성희롱을 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할 경우 여성계나 여성단체 그리고 그들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언론들이 온갖 공격을 퍼부을 게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구체적 증거도 없이 결정을 내리며 박원순 전 시장을 부관참시하다시피 한 인권위에 이어 법원의 '끼워맞추기'식 판결도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는 비판이 나올만한 이유다. 

박원순 전 시장 유족측 변론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서 "재판부가 만약 이 소송에서 박 시장 부인의 손을 들어줄 경우,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갖 위원회에 위원자리를 꿰차고 있는 여성계 사람들과 별별 여성단체들, 언론들이 재판부를 '여성인권 걸림돌'로 비난하며 잔인한 조리돌림을 할 것"이라며 "어떤 판사가 죽은 정치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경력이 망가지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는가의 의구심 등등.."이라고 예측했다.

즉 재판부가 '박원순 전 시장은 성희롱을 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할 경우 여성계나 여성단체 그리고 그들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언론들이 온갖 공격을 퍼부을 게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구체적 근거도 없는 '낙인찍기'가 이성 간의 사이를 서먹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른바 '펜스룰(의도치 않은 성적 논란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제외한 다른 여성과 단 둘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의 강화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도리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진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더욱 보호받기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올만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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