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요'는 캠페인, '꿈에서 만나요'는 달래던 표현" 답변에, 정철승 변호사 "마지막 발버둥 치는 듯"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 여비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지금껏 여성단체와 언론, 국민의힘 등은 박원순 전 시장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으며 고인을 부관참시하다시피 했는데, 정작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우리 아빠"라고 한 부분이 나왔다는 점에서다. 

앞서 고소인은 자신이 '4년간 박원순 전 시장에게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외친 바 있는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인 만큼 큰 파장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즉 박원순 전 시장이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음을 충분히 짐작케하는 가운데서도, 증거도 없이 그를 부관참시하다시피했던 여성단체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 여비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고소인은 자신이 '4년간 박원순 전 시장에게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외친 바 있는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인 만큼 큰 파장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 여비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고소인은 자신이 '4년간 박원순 전 시장에게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외친 바 있는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인 만큼 큰 파장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20일 보도자료에서 박원순 전 시장 유족의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들 여성단체들은 "변호사 정철승은 피해자가 더 큰 성폭력 피해를 막고자 가해자를 달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등을 맥락없이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절대적 위계 관계에서 단호한 거부 의사 표현은 보복이나 불이익 등으로 인해 쉽지 않으며,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러한 반응은 흔히 있다"고 강변했다.

이들 여성단체들은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선 "지지자와 캠페인 차원에서 통용되던 표현이다. 자원봉사자, 장애인, 아동, 대학생, 지지자와 박원순 전 시장 사이에서 사용되었다"라며 "박원순 전 시장 외에도 정치인을 향하는 지지, 응원, 고양의 표현으로 지금도 사용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또 "피해자(고소인)가 동료들·상급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상급자도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하고, 피해자도 동료들과 상급자에게 '사랑해요'를 기재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같은 자료 또한 경찰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특정 시점의 대화가 포렌식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먼저'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했다며, 이것이 대단한 반전인 것처럼 변호사 정철승은 호도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정작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 내용 전체나 동료들·상급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즉 '사랑해요'라는 단어를 고소인이 다른 동료들에게도 늘상적으로 썼다는 여성단체들의 입장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즉 전체 문자를 공개하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업무나 정치활동이라기보다는 사적 대화로 해석할 수 있어 설득력도 떨어진다.

여성단체들은 또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직장의 수장인 박원순 전 시장의 연락이 밤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반복되었던 시점에서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고 회피하고자 할 때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표현"이라고 회피했다.

실제 고소인 측과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강조하며 박원순 전 시장을 공격했던 '무릎 호' '무릎에 입술을 접촉' 부분도 먼저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저 다쳤다. 여기에다 호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비극의 탄생'에서 목격자 진술로 소개된 내용이다. 특히 해당 내용은 인권위 발표에는 포함돼 있지도 않다.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방송화면
실제 고소인 측과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강조하며 박원순 전 시장을 공격했던 '무릎 호' '무릎에 입술을 접촉' 부분도 먼저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저 다쳤다. 여기에다 호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비극의 탄생'에서 목격자 진술로 소개된 내용이다. 특히 해당 내용은 인권위 발표에는 포함돼 있지도 않다. 사진=시민언론 더탐사 방송화면

여성단체들은 특히 "경찰은 피고소인인 박원순 전 시장의 핸드폰을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와 문자들을 복원했어야 한다"며 "유족과 대리인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박원순 전 시장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공개하면 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문제되는 증거가 있다면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기록이 남아있을텐데도,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거론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단체들이 "변호사 정철승이 유족 대리로 열람·등사한 자료는 피해자 실명, 관련인과 참고인들의 실명, 사진과 이미지, 포렌식 등이 망라되어있는 자료"라며 "향후 변호사 정철승이 어떤 것을 피해자 공격 의도로 추가 유포하고, 박원순 지지자들이 이를 확산하며 일부 언론이 기사화하고, 인터넷 상에서 재유포될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위기감을 느낀 여성단체들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모양새다. 잘 됐다"라며 "어차피 2년 3개월 전에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털고 갈 일이었다. 대단히 반갑다!!"라고 환영하고 나섰다.

정철승 변호사는 본인이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자료에 대해 "박원순 시장 부인이 2021년 4월경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도대체 인권위가 무슨 근거로 경찰과 검찰도 인정하지 않았던, '박 시장이 고소인에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음란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발표했는지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박원순 시장 부인측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가, 2022년 1월경 보다못한 재판부로부터 근거자료(문서) 제출명령을 받고도, 계속 불응하며 버티다가 지난 9월쯤에 극히 일부만 선별해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들 중 하나라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형사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도 인정하지 않았던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된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발표까지 해버린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유가족의 극히 당연한 요구에도 무려 1년 반을 버티다가, 그나마 인권위에 가장 유리한 증거라고 판단해서 제출했던 자료가 바로 '사랑해요 텔레그램'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고소인이 임의로 제출한 포렌식 자료를 받은 인권위가 '박원순 전 시장이 성희롱을 한 것이 맞다'고 판단내린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낸 극히 일부 자료라는 것이다. 즉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라고 한 대화내용은 고소인측과 인권위측이 선별해 제출한 자료였음에도, 이같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즉 대화 전문에는 사건의 실체가 더욱 뚜렷하게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 내용 전체나 동료들·상급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즉 '사랑해요'라는 단어를 고소인이 다른 동료들에게도 늘상적으로 썼다는 여성단체들의 입장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즉 전체 문자를 공개하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이 화장되어 고향인 경남 창녕군으로 내려가는 그 시각에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 내용 전체나 동료들·상급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즉 '사랑해요'라는 단어를 고소인이 다른 동료들에게도 늘상적으로 썼다는 여성단체들의 입장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즉 전체 문자를 공개하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이 화장되어 고향인 경남 창녕군으로 내려가는 그 시각에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철승 변호사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범죄가 인정된다고 발표해버린 당시,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자이자 초대소장이었던 최영애씨"라며 "나는 인권위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받아서 아무런 편집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하였는데도, 김재련 변호사측과 성폭력상담소는 편집 운운하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고소인이 갖고 있는 자료이니 편집되지 않는 전체 대화내용이 있다면 고소인이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더욱 기가 막힌 말장난은 고소인은 박원순 시장뿐 아니라 동료, 상급자 등에게도 수시로 '사랑해요'라고 말했다는 주장"이라며 "고소인은 동료, 상급자들에게 수시로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라고 말했다는 얘기인가? 성폭력상담소는 이런 유치한 변명으로 국민을 계속 속이고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고 믿는가"라고 일갈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어 "2020년 7월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직후, 고소인, 김재련 변호사 그리고 여러 여성단체들이 박 시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기자회견들, 언론발표, 인터뷰 등을 통해 자행했던 박 시장에 관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여러 성범죄 주장들은 그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명예훼손이었다"라고 직격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더욱이 그 후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인권위까지 무려 반년 동안 철저하게 수사 및 조사를 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내용에 부합하는 범죄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고, 인권위도 '지속적으로 음란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네일아트한 손을 만진 사실'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주장사실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도 정작 발표 근거가 된 휴대전화 포렌식과 문자메시지 내용, 제3자의 진술 내용 등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다. 즉 성희롱으로 판단했다는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은 대화의 빈도나 내용, 목적이나 맥락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던 것이다. 

또 50여 명을 인터뷰해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의 진상을 추적한 손병관 기자의 저서 '비극의 탄생'을 보면 '네일아트한 고소인의 손을 만졌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부분이 나온다. 저서에 소개된 당시 서울시청을 출입하던 한 기자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이 자기 손톱에 네일아트를 했다고 자랑하자 박원순 전 시장이 칭찬했다는 것이다.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이 고소인의 손을 잡았으나 쓰다듬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정철승 변호사는 "결국, 2020년 7월경 고소인, 김재련, 여성단체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경악스러울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사자명예훼손 범죄를 자행했던 공동정범들이었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실제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이 화장되어 고향인 경남 창녕군으로 내려가는 그 시각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을 비난한 바 있다. 이들이 공개한 증거라고는 텔레그램 초대화면 한 장 외에 지금까지 전혀 없다. 사진=연합뉴스
정철승 변호사는 "결국, 2020년 7월경 고소인, 김재련, 여성단체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경악스러울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사자명예훼손 범죄를 자행했던 공동정범들이었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실제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이 화장되어 고향인 경남 창녕군으로 내려가는 그 시각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을 비난한 바 있다. 이들이 공개한 증거라고는 텔레그램 초대화면 한 장 외에 지금까지 전혀 없다. 사진=연합뉴스

정철승 변호사는 "결국, 2020년 7월경 고소인, 김재련, 여성단체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경악스러울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사자명예훼손 범죄를 자행했던 공동정범들이었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실제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이 화장되어 고향인 경남 창녕군으로 내려가는 그 시각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을 비난한 바 있다. 이들이 공개한 증거라고는 텔레그램 초대화면 한 장 외에 지금까지 전혀 없다. 

실제 고소인 측과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강조하며 박원순 전 시장을 공격했던 '무릎 호' '무릎에 입술을 접촉' 부분도 먼저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저 다쳤다. 여기에다 호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비극의 탄생'에서 목격자 진술로 소개된 내용이다. 특히 해당 내용은 인권위 발표에는 포함돼 있지도 않다.

이같은 텔레그램 문자 공개 이후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서, 그의 명예를 회복해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처럼 구체적 증거도 없이 고인을 부관참시하다시피한 고소인측과 여성단체,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키워준 언론 등에 모두 책임을 따져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