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곽상도 무죄 판결은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재판부 소극적 재판 진행 때문"
"곽상도 '이명박 제3자 뇌물죄'로 유죄 선고 가능"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하면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 돼"
이언주 "검찰 야당수사하듯 했나..'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50억클럽 명단. 홍모 씨는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으로 밝혀졌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이나 되는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서도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적 공분으로 들끓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떠받는 한 축으로 꼽히는 '조중동'마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는 물론 '50억 클럽'을 포함한 언론계 로비에 대해서도 단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있다. 50억 클럽 명단은 박수영 국힘 의원이 국감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명박 제3자' 뇌물죄를 예시하면서 "항소심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제3자 뇌물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번 무죄 판결은 1차적으로 검찰의 부실한 수사 때문이라고 본다"라며 "검찰이 뇌물죄로만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이하 ‘곽상도’)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만약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죄를 함께 기소했으면, 곽상도 본인이 뇌물을 받았다고 볼 경우에는 뇌물죄, 아들이 받았다고 보면 제3자 뇌물죄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었을 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 즉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재판부가 50억 성과급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한 만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여지가 다분하다. 검찰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할 의지가 없었는지, 능력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부실한 수사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다음으로,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제3자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지 검찰에 문의할 수 있었기에, 소극적인 재판진행도 문제이다"라고 판사의 방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가 미국 로펌에 지급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삼성에게 대납하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로 봐야 한다는 의중을 비쳤고, 검찰이 항소장 변경을 해서 제3자 뇌물죄로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라고 MB 뇌물죄 판결을 소환했다.

김한규 의원 9일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또 "따라서 항소심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제3자 뇌물죄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한다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라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로서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무죄를 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뇌물죄로 기소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 검찰이 부실한 수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제대로 다시 수사해서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하는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내야 한다. 지켜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일보마저 <法理 따랐다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 제목의 사설에서 “이 판결에 대해선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런 논리라면 이해 관계자가 권력자 자녀를 취업시켜 금품을 제공해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으면 법으로 단죄할 길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라며 “법원도 법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해 사회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보고 할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라며 “추상 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 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한 건가? 야당 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라며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되며, 따지고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준 고가의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본 '경제공동체'로 검찰은 죄를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은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 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나”라며 “검사들은 그런 주장을 법정에서 한 건가, 안 한건가?”라고 검찰의 부실 대응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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