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 위촉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 건은 유죄 사실상 확정에도 임명 구설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김관진 전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게 한 소위 '댓글공작'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논란이 인다. 

김 전 장관의 재판 건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가 나온 것이고, '댓글공작' 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점이다.

그는 특히 항소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김관진 전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그러나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게 한 소위 '댓글공작' 건으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당사자라는 점에서 논란이 인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김관진 전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그러나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게 한 소위 '댓글공작' 건으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당사자라는 점에서 논란이 인다. (사진=연합뉴스)

또 문재인 정부 초기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김관진 전 장관 등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던 측이 서울중앙지검이었고,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또 논란이다. 즉 '윤석열 사단'이 기소했던 인사를 중용하는 셈이다.

10일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만간 출범할 국방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김 전 장관이 내정됐다. 지난해 12월 대통령령에 따라 출범하게 된 국방혁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 계획 수립과 법령 제·개정, 정책 조율 등을 담당하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대통령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가 지명한 위원(부위원장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김관진 전 장관은 또 오는 17일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에서 열리는 자문위의 첫 전체회의를 주관할 계획이다. 첫 전체회의에는 국방개혁실장을 비롯해 ’국방혁신 4.0‘을 실무적으로 주도하는 국방부 당국자 15명과 외부위원 11명 등 총 2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활하게 된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 국군사이사령부 댓글공작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만에 풀려난 바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을 옹호하고 민주당 등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여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을 옹호하고 민주당 등을 비난하는 댓글 약 9천여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국군사이사령부 댓글공작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만에 풀려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을 옹호하고 민주당 등을 비난하는 댓글 약 9천여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았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국군사이사령부 댓글공작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만에 풀려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이어 2020년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상태다. 

그러나 김관진 전 장관의 혐의 가운데 '댓글 공작' 혐의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죄' 판단이었다. 다만 1심 법원은 군무원 채용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심리전단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 지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댓글 공작' 건은 유죄 선고가 확실시된다.

이처럼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선고가 확정적인 상황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또 김관진 전 장관은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한참 열릴 당시 '내란음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최근 자진 귀국)의 윗선으로도 지목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해외 도피중이었던 조현천 전 사령관을 압송하지 못하면서 박근혜씨,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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