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김관진·김장수와 같은 혐의 받았던 김규현, "박근혜에게 면죄부 및 세월호 덮는 수순으로 가는 것"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세월호 사건에 대한 보고시각 조작과 위증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받았던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지명됐다. 즉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근혜씨와 그 측근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인사를 두고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사건 보고 시각 조작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져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던 분"이라며 "참 말문이 막힌다"라고 개탄했다.
김규현 내정자는 세월호 사건(2014년 4월 16일) 당일 박근혜씨의 보고 및 지시시간을 허위 기재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도 있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에 박근혜씨가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검찰 조사결과 세월호가 옆으로 기울어 전복된 뒤인 오전 10시19~20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규현 내정자는 스탠포드대 방문 조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머무르며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의 귀국·출석 요청에도 수개월간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김규현 내정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김규현 내정자는 2018년 7월초에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즉시 체포되기도 했다. 그러나 곧 석방됐고 세월호 관련 혐의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열린공감TV' 취재진으로 활동 중인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이날 SNS에서 '김규현 국정원장 내정'을 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와 그 일당들에 대한 자료 삭제 및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라는 해석을 했다. 그는 "김규현을 수사하고 체포했던 검찰의 부서는 윤석열 산하의 특수부였는데 이제 덮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일 대표는 또 "박근혜와 윤석열의 화해를 뜻한다"라고도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에 대해 "역사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실수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꼬집었다.
김두일 대표는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국정원이 다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원복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며 "아무리 법이 개정 되었어도 과거에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실무진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잠시(?)하지 않던 일들을 얼마든지 윤석열 시대에 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규현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고 대학 재학 중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쳤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을 연이어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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