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에도 '신고' 없이 임대업·타병원·은행 등에서 '겸직', 막대한 수익 올린 '尹 절친'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병원장과 경북대 교수를 하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기관 여러 곳에서 활동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다른 병원 이사에다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임대사업자 등 무려 11개 자리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십잡스(10 Jobs)'로 불리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는 임대사업자로서 한 달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역시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호영 후보자는 지난 1998년부터 국립대인 경북대 의대 교수로 재임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같은 '겸직' 논란은 윤석열 당선자가 지휘하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 '횡령' 의혹을 불지피며 집요하게 파고든 부분 중 하나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는 하나를 겸직했고 정식 '신고' 절차도 거쳐 문제가 없었으며, 또 국가공무원 신분도 아니었다. 그러나 정호영 후보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수많은 겸직을 하며 많은 금액을 벌었음에도 상당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는 대구의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의 4층짜리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해당 건물을 1994년 4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 매달 2300만원에서 2600만원씩 5년반 동안 월세로 16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평균 연봉은 2억4천500만원으로, 임대사업자로서 번 돈이 월급보다 많다. 그럼에도 그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정호영 후보자 측은 "부동산 임대업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일보'가 25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정호영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를 통해 외부기관 7곳에서 '겸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에서 진료처장과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상임이사 △대한병원협회 이사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감사 △서울대병원 이사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 △대구의료원 이사회 임원 △대한위암학회 자문위원 등의 자리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중 5곳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채 직을 수행했다.
정호영 후보자가 7개 기관 중 4곳에서 받은 수당은 5천만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다른 미신고 겸직으로 받은 수당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상임이사로 2년 6개월간 재직하며 한 달에 100만원씩 약 3천만원을 수령했고, 서울대병원·대구의료원·대한위암학회를 통해서도 회의 참석 수당으로 2천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정호영 후보자는 또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신고없이 겸직하다 2017년 6월 교육부 감사를 받은 적도 있어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정호영 후보자 측은 "그 당시 (겸직)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같은 정호영 후보자의 불법 '겸직' 논란은 과거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향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을 무렵, 검찰과 언론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 '횡령' 의혹과 '겸직' 논란을 제기하며 대대적으로 때린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사모펀드 투자사 중 하나인 WFM으로부터 7개월간 월 200만원씩(총 1400만원)의 자문료를 수령한 데 대해, 코링크 및 그 계열사 운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던 것이다. 정경심 교수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WFM은 원래 영어 교재 등 영어 교육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며 "저는 영문학자로서 회사로부터 어학 사업 관련 자문 위원 위촉을 받아 영어 교육 관련 사업을 자문해주고 자문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는 겸직 논란에 대해선 "자문 업무는 동양대에 겸직 허가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세금 신고까지 했다"고 했으며, 또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었다.
검찰은 '월 200만원' 자문료를 두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고문계약을 맺은 뒤 한 차례 팀 미팅에만 참석했고, 영어 교재에 대해서도 별 내용 없는 코멘트만을 해줬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따진 바 있다.
이에 정경심 교수는 WFM측 인사에게 "당시 교재 검토를 부탁하면서 박스를 택배로 보냈는데, 제가 받은 총 도서 숫자만 200권이 넘는다"며 "그것을 전부 검토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는가. 책을 다 보는데 두 달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정경심 교수는 또 자신이 미팅에 잘 참석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선 "개강 때문에 바쁘니 시간을 조절해 주면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WFM측 인사는 정경심 교수의 입장에 동의하는 답변을 했다.
이처럼 윤석열 당선자가 지휘하던 검찰은 '겸직' 논란과 '월 200만원, 총 1400만원'의 자문료 수령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파고들며 추궁했던 전력이 있다.
윤석열 당선자가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엔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검증하는 것이 그의 '공정'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절차인 만큼, 윤석열 당선자의 '오랜 절친'이라는 정호영 후보자의 수많은 불법 '겸직' 논란도 역시 집요하게 검증하고, 불법 행위는 드러날 때마다 마땅히 처벌해야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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