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간부인사 반발에 "모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검찰 인사'와 맞물려 추미애 법무 선거개입 의혹 수사 착수

[뉴스프리존= 이명수 기자]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검찰 고위인사에 정면 충돌했다.

절차상 문제를 둘러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검찰 인사안도 보내지 않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라고 통보하자, 윤 총장이 인사안을 받기 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한 것.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인사권 문제로 법무부와 대검사이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반면 대검찰청은 명단을 먼저 보내라며 두 기관이 힘겨루기에 나선 모양새이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개최 30분 전인 오전 10시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에 대한 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법무부로 오라고 대검에 통보했다. 이날 대검 의견은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이고 추 장관은 인사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출석 거부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보낸 자료를 통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서 인사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어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검찰총장은 이에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며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하여도 전혀 그 내용을 대검찰청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검찰의 이런 모양새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법무부,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와 검찰 등 다각도의 대립 양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며 '대통령의 인사권' 원칙을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외부 인사 등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장관은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법무부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가 현재까지도 검찰 인사와 관련된 안을 일절 보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가 기자단에게 알려온 내용과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위해 상세한 경위를 밝힌다며 "어제 윤 총장이 추 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먼저 보내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는 답변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먼저 검사 인사안을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에게 제청했던, 그동안 늘 해왔던 관행에 어긋나지 않고 절차에 맞는다는 취지다.

대검은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어 법무부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그 내용을 알려오지 않아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는 "'윤석열 패싱' 위법 인사"라는 격앙된 반응과 함께 대검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인사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한 인사"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검찰 인사로 복잡한 상황에서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친문농단진상조사특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자한당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이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며 "추 전 대표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 전 대표를 선거사범 등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으로 서둘러 임명하려는 것도, 장관도 아닌 후보자 신분으로 추 전 대표가 검사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청와대 선거 개입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 대검 충돌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이 과정을 단순 ‘의견 청취’ 형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법무부 검찰국이 짠 인사 명단을 보고 검찰과 의견을 나눴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법무부가 인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의견을 달라고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일부러 감추듯 진행해 이런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무부가 검찰이 반발할 거리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검사장 인사의 절차적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힘겨루기 양상이 고조되고 있어 검사장 인사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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