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호전시 유죄·악화시 무죄…예측 틀리면 감옥 갈 수 있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구속영장에 배임액을 4,985억 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묵의 글에서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600억 원으로 산정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 원을 적정 배당 이익으로 봤다. 

그러나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 원이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배임액은 부지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4,985억 원이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경기 호전시는 유죄, 악화시는 무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악화시에  배임이 된다"며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갈 수 있으니까"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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