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진 “아무런 죄의식조차 없이 정부 방역노력 방해,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코로나 대확산시킨 ‘박근혜 추종’ 단체들, “수십만 명 모이겠다” 집회신고 파문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 없어야”
"개천절 집회 = 3.1 운동" 김종인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
[ 서울 = 뉴스프리존 ] = 고승은 기자 =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외면하고 공동체를 위험예 빠뜨린 소수집단의 행태로 국민들의 생명과 삶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죄의식조차 없이 정부의 방역노력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가짜뉴스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국정농단 중범죄자' 박근혜를 추종하는 수구 극단주의 단체들이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 대확산을 불러온 것도 모자라, 개천절·한글날에도 연달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 당연히 경찰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금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극단주의 단체들은 "금지 통보를 받더라도 집회를 여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 당일에는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가 각각 1만20명, 12만4천명,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해당 단체들은 한글날에도 각각 4천20명, 3만2천명,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도합 수십 만 명이 모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이들이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수도 없이 자행해 온 만큼,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광복절 집회로 인해 565명의 누적 확진자(12일 기준)가 발생했으며, 전국 많은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이러한 막무가내 집회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조사 및 감염병 예방·방역 조치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1.5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내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다른 정당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단체들에 이처럼 요청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에도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그 목표가 집회를 통해 주장하는 것을 넘어 집회 자체로 정부의 방역성과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개천절 집회'를 3.1운동에 비유하며 '가슴 뭉클하다'고 한 데 대해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수구 극단주의 단체들과 밀접한 관계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개천절 집회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과 당원들이 집회에 참여했을 경우 출당시키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광화문 집회’엔 국민의힘 소속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을 비롯해 김진태·민경욱·차명진 전 의원, 유정복·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들과 선긋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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