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3인물 재추천 방침에 "재심도 경선 절차 일부"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사과' 논란으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면서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하려는 데 대해 경선에서 패한 박용진 의원이 15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안규백 의원의 '제3의 인물로 전략공천이 원칙'과 박성준 의원의 '절차에 문제없었고, 경선 절차가 끝났다'는 입장에 대해 "재심절차도 경선 절차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헌 제104조 제1항의 재추천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제3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위는 오늘 밤 9시에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재심절차도 경선 절차의 일부다. 따라서 강북을 경선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봉주 후보의 막말은 선거경선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로 당의 적격심사과정, 공천관리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일임에도 이제서야 문제가 드러나서 경선 도중에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라며 "애초에 후보자선정과 경선절차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후보의 ‘가정폭력’ 사안은 당규상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에 있는 사유로,  당에 후보자 적격심사과정에서 제출됐어야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 후보의 그와 같은 행위는 사실상 당을 기망한 것이었고, 공천 확정자가 아니라 애초에 원천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고위원회의 정식 인준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정 후보는 공천확정, 즉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아닌 것"이라면서 "따라서 경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 절차가 끝났다는 것 또한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과 양천갑 경선에서 상위 후보의 자격 상실로 차점자가 부활하거나 공천 확정 받은 사례를 예로 들며 "형평에 맞아야 한다"면서 "재심조차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 및 당이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판단해왔던 선례에 따라 합리와 상식에 근거하여 이번 일이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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