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경우 원활한 건설 위해 면제할 수 있다' 넣기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1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조항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다른 핵심 특례조항도 대부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키로 정리가 됐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특례조항을 없애는 방향의 수정안이 논의됐으나 이날 사실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소위에서) 논의가 끝난다면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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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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