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성립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에 힘싣는 與 "정기국회내 초과이익환수법 반드시 통과"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도시개발법, 초과이익환수법 등 불로소득 환수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라며 관련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 정치권력이 결탁해 천문학적 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고통을 전가하는 비리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이 확고했다. 어제 선대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성립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일부 언론의 모순된 보도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라며 “왜 100% 환수 안 했냐며 이 후보를 공격할 때는 언제고 법제화를 한다고 하니 언론 태도가 돌변했다”라고 연일 이 후보를 대장동으로 음해하는 언론도 함께 싸잡았다.

이어 “공급 위축 우려, 공급 절벽 초래 등의 논조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민간개발업자 이익을 대변한다”라며 “이 후보가 쟁취한 70%의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마저 방해하려는 세력의 그림자가 언론보도 뒤에 어른거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 후보를 내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가짜뉴스 유포"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 상응하는 책임 반드시 부과"

앞서 이재명 후보는 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비방으로 일관하던 언론과 국민의힘을 향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언론개혁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더 이상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면책특권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가짜뉴스를 퍼뜨린 김용판 국힘 의원 등을 겨냥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했고 언론에는 “가짜뉴스엔 책임을 부과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고의로 가짜뉴스를 살포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라며 “언론의 명백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언론의 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권,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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