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때문에 사퇴하고 정치판 뛰어든 尹, 秋 "대선주자로 만든 국힘에게도 책임 물어야"
[ 고승은 기자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냈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14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윤석열 전 총장은 법무부의 징계처분을 문제삼아 자신이 정권의 부당한 피해자라 강변하며, 총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었는데 그 명분마저 상실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명백하게 직무를 위반한 것이 맞으며, 정직 2개월 처분도 가벼운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특정 판사에 대한 ‘판사사찰문건’을 작성했고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해 특정 재판에 대한 유죄를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검언유착' 사건에 있어 그에 대한 수사와 감찰 등을 방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검언유착' 사건은 소위 '청부고발' 사건 직전에 벌어진 '총선개입 시도' 사건으로 불린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를 단행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혜안과 뚝심이 적절했음이 또 확인되는 순간이다. 윤석열 전 총장을 편드는 언론들의 십자포화를 받은 것은 물론, 민주당 내 자신을 도와주는 정치인도 소수에 불과했지만 역시 추미애 전 장관이 옳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 또 드러난 셈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서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재판부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에 대해 적법하다 판시했고, 3개의 징계 사유 중 2개는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것만으로도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며 따라서 ‘징계 2개월’의 양형은 충분히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었던 한동훈-채널A사건과 비슷한 시기 저질러진 청부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의 보다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이 땅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라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또 “이로써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는 자가 되었다”며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석고대죄 및 후보직 사퇴, 정계 은퇴 등을 촉구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공당으로서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직격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캠프(열린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법무부 징계를 이유로 총장직을 사퇴했다.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퇴 명분이 사라진 것"이라며 "징계는 핑계에 불과했고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였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집으로 가야할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해 △주요 재판부 판사에 대한 사찰 문건 작성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 △검언유착-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검언유착-채널A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감찰 대상자로서의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등 총 6가지 사유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다음달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 △주요 재판부 판사에 대한 사찰 문건 작성 △검언유착-채널A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인정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윤석열 전 총장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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