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이 범죄행위에 수사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의 이 총회장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소속해있는 신천지 ⓒ 이명수 기자

이와관련 검찰은 사건 배당 첫날인 이날 전피연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27일 전피연은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들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까지 이만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에 더해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집회 장소와 신도 명단 등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피연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인 전날 오후 신천지 측은 '교육생 '6만5천127명 명단을 정부에 추가로 제출한 상태다.

그러면서 검찰은 또 전피연이 이 총회장과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며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사건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꼽힌 대구다대오지파교회는 이른바 ‘신천지’의 전국 12개 지파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교회다.

전피연은 전날 “코로나19의 급속한 전염사태와 대처를 지켜보면서 수없이 신천지의 위험과 예방을 외쳐온 피해가족들은 여러 면에서 침통하다”라며 “이미 전국망으로 짜여진 종교사기집단 신천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사기포교체계는 국가 방역시스템을 뚫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전피연이 2018년 12월 이 총회장과 김 씨를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건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사실상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는 건에 신천지 본부 총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천지 강제해체' 청원은 동의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했다.

신천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인 사건과 이번에 추가로 고발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면서도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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