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아 "표현의 자유 본질 침해해선 안 돼..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죄 안된다"

평화나무 "무죄 판단 인정 못 해..허선아 맡은 별건 재판 시민들과 지켜볼 것"

김두일 "기득권 반개혁 세력에 합류한 사법부가 요즘 맹활약..징글징글"

"법원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죄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정현숙 기자]=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전 목사는 보석조건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다가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번 보석으로 전 목사를 풀어준 이도 허선아 판사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이 재판을 전담한 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라며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또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서도 허 판사는 "무거운 법적 책임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허 판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허선아 부장판사의 전 목사 무죄 석방에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또다시 입증하는 부당한 판결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30일 성명을 내고 "전광훈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이롭게 하기 위해 선거 운동을 반복한 전광훈 씨의 행위가 어떻게 무죄인가"라며 "법원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죄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그 어떤 행위도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더 공직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평화나문는 "경찰은 평화나무가 고발한 전광훈 씨와 고영일 씨에 대해서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그런데 검찰은 평화나무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담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기소 단계부터 전광훈씨가 결국은 무죄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총제적인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강하게 의심된다"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 검찰의 양심을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에 대해 별건으로 고발한 사건의 재판이 얼마전 시작됐다"라며 "그 재판 또한 허선아 판사가 맡았다.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식 있는 시민들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라고 허 판사의 전 목사 이번 무죄 판결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전 '이투데이' 편집부국장 출신인 김광일 '피치원미디어그룹' 대표이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쩌면 사법부,법원의 개혁이 더 시급한 지도 모를일이다. 이 정도면 거의 법원이란 게, 판사라는 게 완전히 특정 종교와 이념, 특정 정치적 성향으로 똘똘뭉친 거악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느낌이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찍어달라고 외쳤던 전광훈 목사,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던 8.15 광복절에 광화문집회를 강행, 코로나 펜데믹을 만들었던 전광훈 목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곳이 법원"이라며 "판사의 판결? 어느덧 자본과 권력과 이념의 논리 속에 타락할대로 타락한 상황인 거다. 이 모든 것을 1명의 판사에게 맡길 일이 아닌 거다. 견제와 감시,시스템적으로 결론이 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철칙을 독점권력 검찰과 법원이 시대적 소명으로 속속 확인시켜 주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여당은 왜 국민이 180석을 밀어줬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라며 "그리고 이젠 논의와 협치같은 거 그만 하시고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 내셔야 한다. 특히 여당 대표께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도 SNS를 통해 근래 법원 판결에 대해 불신을 가득 드러냈다. 그는 "기득권 반개혁 세력에 합류한 사법부가 요즘 맹활약을 한다. 징글징글하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법원이) 극우 집회를 허락해 전광훈과 그를 신봉하는 무리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당시 해당 집회를 허가해 준 판사는 박형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라는 발언으로 선거법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구속 상태였던 전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준 판사가 허선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광복절 극우 집회 이후 전광훈은 보석기간 동안 지켜야 할 법을 어긴 관계로 다시 구속 수감되었는데 오늘 1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연히 이번에도 허선아고 전광훈은 오늘 다시 나온다"라고 했다.

아울러 "법원의 사건 배당 시스템은 랜덤이라고 한다"라며 "따라서 허선아에게 전광훈 사건이 배당된 것은 우연일 것이다. 그런데 전광훈 보석에 이어 죄질이 뚜렷한 내용을 '표현의 자유'라고 무죄를 때린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우연일까 싶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명숙 사건을 2심에서 정형식에게 배당한 것이나 정경심 사건 1심 판사(송인권)가 갑자기 임정엽으로 바뀐 것이 과연 우연일까 싶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말은 모두 피고인에 불리한 판사로 배당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사건을 처음 맡은 판사는 송인권 부장판사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는 갑자기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당시 송인권 판사는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정경심 교수가 직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공소장의 엉성함을 비판했다. 재판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자 검찰은 직인 날인이 아니라 프린트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범행 방식과 날짜, 위치 모든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변경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한 극우단체에서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 기각을 두고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그리고 검찰의 '법기술'로 사건을 3개로 만든다. 그 이후 놀랍게도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재판부로 바뀌면서 사건이 병합되어 철저히 정 교수 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증인 진술은 배제되고 검찰에 맞춘 듯한 판결로 귀결된다.

그러니 지금의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전광훈 목사의 판결만 봐도 그러하다. 지금 여론은 전 목사에게 2번이나 면죄부를 준 허선아 판사의 무죄 판결에 한탄하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양희삼 카타콤 목사는 이날 SNS에서 "지금 상황에 전광훈을 풀어줘? 사법 개혁을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구나. 그렇다면 해드려야지. 안그렇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전광훈과 사법부, 그냥 넘어 갈 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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