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봤다"는 사실, 폭로 이후 언론에 '집중 공격' 당해
[ 고승은 기자 ]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과거 폭로했던 '검찰의 노무현재단 금융계좌 조회' 건은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교묘한 말장난으로 인해 유시민 전 이사장은 할 필요가 없는 사과를 해야 했고, 수구언론들로부터 소위 '음모론자'로 낙인찍혔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알릴레오'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기사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노무현재단에 보낸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유시민 전 이사장 변호인은 '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올해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공개하며 반격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 변호인은 "2019년 12월이나 2020년 신라젠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집행이 있어서 (피고인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설명했다. 즉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조사1부가 수사한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정보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일거에 뒤집는 것이다.
즉 검찰이 2019년 2월경 다른 사안으로 노무현재단 계좌조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라젠 사건' 관련이라는 조건을 달아 마치 계좌를 전혀 조회하지 않은 것처럼 교묘하게 답변을 했던 것이다.
결국 유시민 전 이사장이 과거 '알릴레오' 방송에서 폭로했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고, 검찰의 교묘한 답변 때문에 지난 1월 억울하게 사과까지 했던 것이다. 도리어 유시민 전 이사장은 '검언유착' 사건 직후 벌어진 '고발사주(청부 고발)' 건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고발장에 이름이 적시된 대표적 피해자이기도 하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들은 유시민 전 이사장을 마치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음모론자'로 낙인찍었으며 자신들이 늘 신성시하다시피하는 '척척석사' 진중권씨 등의 글을 연일 인용하며 적극적인 사냥에 나섰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하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을 향해 "조국 수사에 대해 검찰 행위를 비판해 왔다.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해 불법적 사찰을 하고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처음 폭로 당시 윤석열 총장 휘하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지, 한동훈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한 적은 없다.
이듬해 4월 총선 직전 자신을 겨냥한 '검언유착' 사건이 터지자 유시민 전 이사장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실명을 거론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들의 실명을 거론한 이유에 대해 "한동훈 씨는 차관급 공직자고 이동재 씨는 채널A에 공적인 활동하는 기자다. 저는 지금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활동하고 있고 (이동재 전 기자의 소위 '협박' 편지를 옥중에서 받은)이철 씨는 그냥 민간인"이라며 "사건 터지고 나서 저랑 이철 씨는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신문마다 다 나고 방송마다 얼굴이 다 나오고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분들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트모드냐"라고 일갈한 바 있다.
지난 7월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 측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 간 오갔던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내용을 보면 이들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실명을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그러자 유시민 전 이사장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8월 12일 "유시민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하자, 바로 다음 날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한동훈 검사장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광석화처럼 유시민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5월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언론에 의해 묻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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