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앞장서 반대, "언론재갈법, 군사정부 시절 사전검열과 마찬가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대형 언론사가 소송 하나로 파산하겠냐마는, 소형 언론사가 무책임하게 (허위 보도를) 던졌을 때 그 언론사는 보도 하나로 (파산으로) 갈 수 있다"고 자신의 언론관을 드러냈다. 소위 잘못된 기사 하나면 언론사 파산까지도 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우게 하자는 취지의 발언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앞장서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크게 모순된다. 그는 지난해 여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려 하자 '입법 독재' '정권 연장 수단' '군사정부의 사전검열과 마찬가지'라고 규탄하는 등 앞장서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대형 언론사가 소송 하나로 파산하겠냐마는, 소형 언론사가 무책임하게 (허위 보도를) 던졌을 때 그 언론사는 보도 하나로 (파산으로) 갈 수 있다"고 자신의 언론관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앞장서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크게 모순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대형 언론사가 소송 하나로 파산하겠냐마는, 소형 언론사가 무책임하게 (허위 보도를) 던졌을 때 그 언론사는 보도 하나로 (파산으로) 갈 수 있다"고 자신의 언론관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앞장서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크게 모순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정책 홍보열차인 '열정열차' 안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중 이같이 말하며 "확실한 책임감을 주면서 취재원 보호와 보도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방법은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미국 같은 경우 규모가 작은 지방 언론사는 허위 기사 하나로 회사가 (파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그만큼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할 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언론 보도가 잘못됐을 때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원칙은 사법 절차고,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중재와 같은 준사법 절차다. 그 원칙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담긴 소위 '언론개혁' 법안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날 강조한 내용과 취지가 부합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8월 12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며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8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비난하기도 했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8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비난하기도 했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해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수결로 의결하자 페이스북에 “정권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며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난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는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공직자,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할 것”이라며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하도록 한 것도 정권 비리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목소릴 높인 바 있다.

윤석열 후보는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해 8월 22일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더 나아가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와 보안사의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라고까지 목소릴 높였고, 취재진에겐 "이 법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폐를 자신의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뜻까지 밝히기도 했다.

즉 윤석열 후보의 '소형 언론사가 허위보도를 할 경우, 한 방에 파산할 수 있다'는 발언은 그토록 '언론 자유'를 강조하던 몇개월 전 발언과는 정반대로 읽힐 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가 '소형 언론사'를 콕 찝어 강조한 그 배경에는 '본부장(윤석열·김건희·최은순)' 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추적보도한 '열린공감TV'와 같은 매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수밖에 없다.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윤석열 후보가 '소형 언론사'를 콕 찝어 강조한 그 배경에는 '본부장(윤석열·김건희·최은순)' 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추적보도한 '열린공감TV'와 같은 매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수밖에 없다.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특히 윤석열 후보가 '소형 언론사'를 콕 찝어 강조한 그 배경에는 '본부장(윤석열·김건희·최은순)' 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추적보도한 '열린공감TV'와 같은 매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의 태세전환으로 읽히는 발언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주장처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화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당 차원에서도, 후보 차원에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이 없었으면 한다"며 해명에 나섰다. 

전주혜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도 "윤석열 후보는 언론중재법에 반대 의견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반대한다"며 "다만 현재의 사법 시스템, 준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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