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약했던 과거의 '김두관 해임건의', 전세계적으로도 파장 큰 이번 사안은 비교불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 19년전인 지난 2003년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던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당시 박진 장관은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고 있었다.
박영훈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날 SNS에 "외교부장관 박진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라며 "20년전, 당시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께서 해임 건의 거부는 대통령의 월권이자 헌법정신의 유린이라고 비판했다"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해외순방에서 무능이 드러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지난 2003년 9월 3일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한총련의 미군 사격훈련장 점거시위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를 문제삼아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160명의 의원들이 참여, 찬성 150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고,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못난이의 오기’ ‘변종독재’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홍사덕 당시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는 그해 9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것(노무현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 연기 결정)은 못난이의 오기”라며 “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건 김두관 장관은 이미 해임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사를 무시하겠다고 했다.
홍사덕 당시 원내총무는 특히 “출생사망신고와 관계없이 출생 사망은 사실로 결정되듯이 헌법에 의해 (김두관 장관의 장관) 수명은 끝났다”며 “앞으로 김 장관은 국회에 어떤 형식으로든 장관 자격으로 나타날 수 없다”며 거듭 '확인사살'까지 가했다.
박진 당시 대변인도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변종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해임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한 달 이상 처리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월권이자 헌법정신의 유린”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즉 19년전 상황을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하면, 만약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묵살할 경우 민주당에서 '못난이의 오기’ ‘변종독재’라는 표현으로 돌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19년전엔 한나라당이 한총련의 행위만을 문제삼아서 김두관 당시 장관을 해임건의한 것으로, 대단한 명분이라고 하기엔 부족했다. 이는 당시 '리틀 노무현'이라고까지 불리며 호평을 받았던 김두관 의원에 대한 흠집이자, 노무현 정부의 핵심과제도 함께 흠집내려는 시도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 외에도 영국 여왕 장례식에서의 '조문 패싱', 일본과의 '굴욕 외교' 논란 등으로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파장이 큰데다 정작 시급히 처리해야할 외교 과제는 전혀 한 것이 없어 돈만 낭비했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 즉 이번 사안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다.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19년전 김두관 의원이나 이번 박진 장관 사례 외에도 이승만 정부 때 한차례(임철호 농림부 장관), 박정희 정부 때 두차례(권오병 문교부 장관, 오치성 내무부 장관), 김대중 정부 때 한차례(임동원 통일부 장관), 박근혜 정부 때 한차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총 5차례가 더 있어 이번이 7번째다.
지난 6차례 사례 중 해임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 때가 유일한데,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씨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교롭게도 박근혜씨가 김재수 전 장관 해임을 거부한 뒤 약 한 달이 지나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결국 탄핵을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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