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이날 또다시 기각하면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0월 24일 구속하고 11월 11일 기소했다.

이에 앞서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 열린 지난 공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면 전자발찌도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정 교수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울먹였다.

반면 검찰은 중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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