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피해자라고 강변하는 국힘, 민주당 "정부 공격한다고 성접대·뇌물 범죄자도 비호하다니"

태국으로 '야반도주' 시도한 김학의 '출입국 조회'가 "민간인 사찰"이라고 우기니, 정말 아연실색할 노릇!
檢 진상조사단 출석 요구 불응했던 김학의, '바람잡이'까지 앞세우며 치밀하게 도피하려 했던 모습 뚜렷!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했다. 전직 검찰 고위직이라고 '덮었던' 검찰의 대표적 만행!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정부를 공격하는 데도 금도가 있습니다. 왜 하필 김학의 전 차관입니까? 정말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정부 공격한다고 성접대·뇌물 범죄자도 비호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학의당'입니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7일 오전 브리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유상범, 조수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고 밝혔다.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로서 시민들의 온갖 공분을 부른 장본인을 공개적으로 당 차원에서 두둔하고 나선 거나 다름없어, 큰 파장을 자초하고 있다. / ⓒ 채널A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유상범, 조수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고 밝혔다.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로서 시민들의 온갖 공분을 부른 장본인을 공개적으로 당 차원에서 두둔하고 나선 거나 다름없어, 큰 파장을 자초하고 있다. / ⓒ 채널A

지난해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입국 조회를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고 느닷없이 강변하고 나섰다. 이는 엽기적인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로서 시민들의 온갖 공분을 부른 장본인을 공개적으로 당 차원에서 두둔하고 나선 거나 다름없어, 큰 파장을 자초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유상범, 조수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위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법무부 출입 공무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처가 있기 전인 2019년 3월 19일 밤부터 3월 20일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한 실시간 출국 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총 177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이튿날 0시 2분까지도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정보를 법무부 직원이 여러 차례 조회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의 중요 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반발하며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사찰했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지지부진하면 우린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처럼 '불법 사찰' 프레임을 씌우는 데 대해, 법무부는 "관련법을 준수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건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 YTN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 YTN

실제로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22일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탑승 직전 공항에서 제지당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가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국을 제지했으며, 현장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직전까지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있지 않았던 만큼, 항공권을 구한 김 전 차관은 체크인한 뒤 출국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심사장을 통과할 수 있었다. 출국심사를 마치고 태국 방콕행 항공기가 떠나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향했다. 그러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그는 탑승 시작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된 것이다. 그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었다.

그 무렵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조사 중이었던 만큼, 김학의 전 차관은 해외 도피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당시 이를 짐작하기라도 하듯 김 전 차관은 출국 시도 일주일 전인 3월 15일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특히 출국 시도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치밀한 위장전술까지 펼쳤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소식이 알려지자 취재진들이 공항으로 찾아갔는데,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남성이 김 전 차관인 줄 알고 “몰래 출국하려 했냐” “갑자기 태국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김 전 차관이 아니었다. 김 전 차관은 질문 세례를 받은 해당 남성 바로 뒤에 서 있었으며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또 그 옆에는 검은 양복 차림을 한 남성 2명이 서 있기도 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우기까지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다. 그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강변한 바 있다. / ⓒ KBS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우기까지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다. 그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강변한 바 있다. / ⓒ KBS

그렇게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우기까지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강변한 바 있다. 이에 정한중 당시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김학의 전 차관을 향해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라고 꾸짖었다.

국민의힘에서 '김학의'를 거론하며 마치 그가 '불법사찰 피해자'라고 규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데도 금도가 있다. 왜 하필 김학의 전 차관이냐"라며 "정말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질타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 공격한다고 성접대·뇌물 범죄자도 비호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 국민의힘, '김학의당'이냐"라고 힐난했다.

그는 "성접대, 뇌물 등 중대한 부패혐의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야간도주를 시도한 직후에 행한 출국조회는 당연한 법집행이다. 국민의힘은 중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며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 주장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하루 앞두고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이라는 의심은 더해진다"라고 꼬집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 ⓒ 온라인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 ⓒ 온라인커뮤니티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검찰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힘으로 작동되는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힐난하며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중범죄자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해외출국을 막지 말았어야 된다는 주장으로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부패의 전형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까지 끌어들여 합법적인 조치를 한 법무부를 공격하는 것에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아연실색"이라고 꾸짖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까지 13차례의 성접대(특수강간)를 비롯해 현금 및 수표 1900만 원, 1000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 등 1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주 별장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또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900여만 원을 받고,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모 저축은행 전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0월 28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그 많은 혐의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의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됐을 뿐, 시민들의 거센 공분을 샀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이 내려졌다.

1심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로부터 마지막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2008년 10월부터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도 2018년 10월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2019년 6월 시점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다수의 특수강간을 비롯, 각종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일부 뇌물수수혐의만 인정됐고, 가장 큰 공분을 샀던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 ⓒ MBC
김학의 전 차관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다수의 특수강간을 비롯, 각종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일부 뇌물수수혐의만 인정됐고, 가장 큰 공분을 샀던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 ⓒ MBC

지난 2013년 초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이 신속히 수사했더라면 특수강간 혐의도 각종 뇌물수수 혐의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4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됐을 때에라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충분히 그를 처벌할 수 있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었던 김 전 차관을 이렇게 대놓고 검찰이 봐주었기에, 이런 황당하고도 공분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을 '특수강간'한 혐의가 있는 중범죄 혐의자를 마치 '사찰 피해자'라도 되는 듯이, 두둔하고 나선 국민의힘 모습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덮은' 것은 검찰의 대표적 만행 중 하나인데, 국민의힘에서 그 명백한 범죄 혐의자까지 두둔하면서 검찰의 이런 만행까지 제대로 시민들에게 상기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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