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돼야, 포털도 역시 규제받아야", 그러나 속도에선 '안일함'
"2월까지 처리하겠다"던 언론개혁 법안들, 아직도 손놓고 있다. 실제 통과되어도 '조선일보' 등에는 여전히 '무딘 칼'
민주세력에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환경, 포털의 '편파적' 기사배치 구설까지. 이러니 '검찰당' 이어 '언론당'까지
분노한 지지자들 "아무것도 안해서 분노한 거라는데도" "미루면 다음 정부가 어딨냐?" "차라리 안하겠다고 하지 그러냐?"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언론개혁 필요성을 느끼지만, 지금 현재 이것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언론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으로서 대선 앞두고 전선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교하게 우리가 논의하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다음 정부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일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으로 대표되는 거대족벌언론들의 존재로 인해, 언론 환경은 항상 민주진영에 늘 불리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미디어법'은 이들 족벌언론들에 '종편(종합편성채널)'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줬다. 바로 지상파 바로 뒷 채널을 배정해주는 엄청난 특혜까지 베풀었으며 시사는 물론 예능계에까지 발을 들여 영역을 확대했다. 그러면서 언론계의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기울어졌다.
이젠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까지 편파적 기사배치를 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에 더욱 가세했다라는 평이 나온다. 이들 수구언론들의 기사를 독자들에게 주로 노출시키는 등 이들의 영향력을 더욱 키워주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 측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편집하므로 불공정할 수가 없다"고 입장을 내놓곤 하는데, 이들의 말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사람이 셋팅한 대로 또 학습시킨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에 특정인의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언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자는 의견에는 찬성여론이 단연 우세하다. 지난해 6월 <미디어오늘>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물은 결과 81%가 찬성(매우 찬성 63%, 다소 찬성 18%)로 나타났다. 반대응답은 11%였다. (지난해 5월28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천명 대상으로 여론조사, ARS 자동응답(무선 85%, 유선 15%) 방식, 응답률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지난해 2월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사도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하나? 반대하나?"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성이 61.8%(매우 찬성 40.6%, 찬성하는 편 21.2%)이 반대 29.4%(반대하는 편 16.9%, 매우 반대 12.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올해 2월 9일 성인 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 ARS 자동응답(무선 80%, 유선 20%) 방식, 응답률 7.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불공정한 언론 환경은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한국의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불신받고 있으며,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주요 국가들의 뉴스 신뢰도 순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40개국 중 40위로 4년 연속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매체들은 입을 모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 법안으로 ▲ 손해배상액을 기존보다 3배까지 청구 가능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크기로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 보도할 것 ▲댓글 기능 중단을 가짜뉴스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 ▲언론조정단계에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부여할 것 ▲ 언론중재위원을 늘리는 것 ▲출판물·명예훼손 규정에 방송도 포함하는 방안 등 6개 법안을 내놓았으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그런 공언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에 극도로 불리한 언론환경, 그리고 포털의 불공정한 기사배치 논란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나온 문제다. '찬성' 여론이 높을 때 밀어붙여야 하는 게 개혁의 정석임에도 아직까지 실천하지 않았다. 지루하게 끌수록 개혁 동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반대 의견에 부딪혀 여론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온 두 후보자(윤호중 의원, 박완주 의원)의 의견마저 큰 차이가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15일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언론개혁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것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언론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으로서 대선 앞두고 전선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교하게 우리가 논의하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 하면 어떻겠나"라고 건의했다. 자신이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언론개혁에 손놓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언론과 포털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구설은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언론들이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 관련해 쏟아지는 의혹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소위 '물타기' 기사들을 쉴새없이 쏟아냈다는 점이다. 포털도 그런 물타기 기사들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검찰당'에 이어 이젠 '언론당'까지 등장했다는 말까지 쏟아져 나왔다.
임기 1년2개월짜리 재보궐선거일 때도 이러한데, 대선 때면 그런 논란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그럼에도 당장의 잡음이 두려워서, 대선을 앞두고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한 셈이다.
이에 여권 지지층에선 박 의원을 향해 "정권 뺏기고 할래?" "미루면 다음정부가 어딨어?" "이번 선거 뭐 때문에 졌는지 파악도 안 되네?" "아무것도 안해서 분노한 거라니깐 정말 자질이 안 돼 있다" "차라리 안하겠다고 하지 그러냐?" 등 분노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윤호중 의원은 "가짜뉴스 잘못된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며 "포털 역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똑같이 규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아직 본격적인 처리수준에까지 올라오지 못했다"며 "우리 당의 과방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분들께 부탁드려 반드시 이 법이 금년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에서 공언한 것과는 달리 벌써 2개월이나 늦춰진 상황에서 '연내' 처리라면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의 방향은 맞지만, 안일함이 꽤 엿보이는 부분이다.
사실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킨다고 할지라도, 기존 거대 언론들에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지극히 미지수다. "손해배상액을 기존보다 3배까지 청구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핵심이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지난 10년간(2009~2018년) 손해배상 판결 인용액 비율 자료를 보면, 500만원 이하가 47.4%, 5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가 23.4%였다. 70% 가량은 1천만원 이하로 배상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 원고 승소율을 보면 보통 30~40%대다. 그래서 손해배상 인용액의 중앙값(평균)은 4~500만원 가량이다.
소규모 인터넷매체 입장에선 언론중재위원회 가는 것이 꽤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거대매체 입장에서는 현재로선 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현 평균에서 3배를 올릴지라도 1500만원 가량 된다. 그 정도로는 기업으로부터 광고 하나 수주하는 것에도 한참 미치지 못해, 그들에 별 타격이 되지 않는다.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여론을 형성해가면서, 조회수 높이는 장사를 하는 것이 벌금 조금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
이보다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비방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할 경우, 그 배상액 산정시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 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같은 거대언론일수록 책임을 더 강하게 묻겠다는 법안으로, 현재와 같이 거대언론이든 소규모 언론이든 똑같이 금액을 산정하는 불공정한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공정한 처사다.
<조선일보>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8억원대다. 그럴 경우 수십억대 소송도 가능해져 언론사의 거짓왜곡 보도를 그나마 통제할 방법이 생긴다. 민주당이 현재 내놓은 법안들도 '무딘 칼'로 보이는데, 그것마저 미적댄다면 계속 언론과 포털에 끌려다니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원내사령탑이 되겠다는 이들의 인식은 지지자들의 인식보다도 한참 떨어져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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