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악의적인 가짜뉴스 퍼뜨렸을 때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징벌적 손해배상 '3배'로는 거대언론 눈 하나 깜짝도 않는다. "많아야 1500만원, 그냥 주고 말지"
언론사 매출액에 비례해서 징벌적 손배하는 최강욱 대표발의안이 위협적, 수십억대 배상도 가능
어차피 언론과 야당은 반발한다. 더 강하고 훨씬 구체적인 안으로 가야 지지층에도 보답하는 길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이동형 작가 : 2월달에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이 마음 먹었으니까, 민주당 안을 고집할 필요 있어요? 민주당 안을 갖고 오든 최강욱 안을 갖고 오든 어차피 욕 먹어요. 야당이 지x할 거고 언론은 언론탄압이라 그럴 거예요. 그럴 거면 강한 법안을 갖고 와라, 그러면 민주당 법안보다 최강욱 법안이 훨씬 더 강하거든, 어차피 욕 얻어먹을 거. 민주당 법안은 3배인데, 지금 평균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법원으로 가면 100만원이에요. 많아야 500만원이야. 그러면 최저 300에 많아야 1500만원. 그게 뭐야. 걔들은 그냥 주고 말지. 그걸 뭘 쫍니까? 광고 하나면 몇 천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그 법안 가지고는 못 고쳐.
박지훈 변호사 : 어차피 계속 욕 얻어먹는 건 반복됩니다. 그냥 재난지원금도 다 줘 버리고 가장 강력하게 해버리면 어떨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어차피 징벌적 손해배상이잖아. 징벌적이 되냐고? 1500이, 아니 조중동같은 언론사가 1500만원 갖고 떨겠어요? 제가 볼 땐 전혀 안 떱니다.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여론 이끌어가고, 만약 징계를 받더라도 1500 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그래야만 이게 효과가 먹히는 거잖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징벌적 성향이 강해야는데, 1500 가지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수가 없어요. (10일 이동형TV '이이제이x라이브!' 중)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내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6개인데, 대표적으로는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이다.
당초 해당 법안엔 유튜브와 SNS만 대상이었으나, 여론의 질타에 기존 언론들도 대상에 포함시켰고 포털(사이트)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실제 특정 유튜버나 SNS에서 퍼지는 악의적 가짜뉴스는 기존 언론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가짜뉴스를 우선 생산하는 언론사부터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으로는 거대언론의 가짜뉴스 살포를 방지하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짜뉴스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법원으로 가면 벌금형을 받는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지난 10년간(2009~2018년) 손해배상 판결 인용액 비율 자료를 보면, 500만원 이하가 47.4%, 5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가 23.4%였다. 70% 가량은 1천만원 이하로 배상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 원고 승소율을 보면 보통 30~40%대다. 언론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다. 그래서 손해배상 인용액의 중앙값(평균)은 4~500만원 가량이다.
소규모 인터넷매체 입장에선 언론중재위원회 가는 것이 꽤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거대매체 입장에서는 현재로선 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배상할 금액보다, 기업으로부터 광고 하나 수주하는 것이 훨씬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은 배상액을 지금보다 3배까지 올리려는 법안이다. 현재 배상액이 평균 500만원 가량이니, 여기서 3배를 올리면 1500만원 가량 된다. 하지만 이는 언론사의 하루 매출액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9년 기준으로 <조선일보>의 총매출액은 2991억원이며, 하루 평균 매출액은 8억1900만원 가량 된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봐야, 거대 언론이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횡포를 부려도 제어할 수 없다는 셈이다.
시사평론가인 이동형 작가는 10일 <이동형TV>의 '이이제이x라이브'에서 "민주당 법안은 (현재보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액이)3배인데, 지금 평균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법원으로 가면 100만원에서 많아야 500만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 300에 많아야 1500만원"이라며 "그러면 걔들(조중동같은 거대 언론)은 그냥 주고 만다. 그거에 뭘 쫄겠느냐. 광고 하나면 몇 천만원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법안으로는 못 고친다"고 단언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1500만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겠느냐"라며 "조중동같은 언론사가 1500갖고 떨겠나? 제가 볼 땐 전혀 안 떤다"고 역시 단언했다. 벌금 조금 내는 것보다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여론 이끌어가면서 조회수 높이는 장사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런 행동(악의적 가짜뉴스 생산)을 했을 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효과가 먹히는 것이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징벌적 성향이 강해야 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형 작가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안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라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언론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최강욱 대표가 대표발의한 언론개혁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안보다 훨씬 강력하며 구체적이다. 어떤 안을 통과시키든 어차피 야당이나 언론에서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건 똑같으니 이왕 통과시킬거면, 강한 법안을 화끈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최강욱 대표가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열린민주당 2명, 더불어민주당 9명 공동발의)을 보면, 오보방지를 위해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해 개제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토록 했다.
배상액 산정시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 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언급했듯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조선일보>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8억1900만원이다. 만약 문제가 된 보도를 5일 뒤 삭제했다면 40억원 이상으로 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다. 만약 2주 이상이 지났다면, 100억원대 배상금액도 책정될 수 있는 것이다.
거대 언론사일수록 여론에 끼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마땅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거대 언론사나 소규모 인터넷매체나 똑같은 수위의 처벌을 지금처럼 가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일 수밖에 없어서다.
최강욱 대표는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경제적 이익 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으므로, 가짜뉴스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 가짜뉴스를 퍼뜨릴 동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얻는 이득이 배상액으로 지불할 금액보다 크다면, 지금같은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할 건 분명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애초에 냈던 오보 수준으로 똑같은 빈도와 똑같은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내도록 하는 방안도담겨 있다. 현재 오보는 1면에 대대적으로 때려놓고, 정작 정정보도는 신문 뒷면에 조그맣게 내는 행위를 언론사들은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악의적인 오보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을 게 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을 보면,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 보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보다는 개선된 법안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보인다. 잘못을 했으면 똑같은 크기로 보도해야 정당한 것인데, 이를 절반 깎아주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댓글 기능 중단을 가짜뉴스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양기대 의원안) ▲언론조정단계에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부여할 것(신현영 의원안) ▲ 언론중재위원을 늘리는 것(김영주 의원안) ▲출판물·명예훼손 규정에 방송도 포함하는 것(이원욱 의원안) 등이 있으나 최강욱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비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개혁을 하려면 무조건 '확실하게' 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한국의 언론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지지층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일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존 언론 대부분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려는 언론개혁에 결사 반대할 것이며, 법안의 강도가 어떻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온갖 비난을 쏟아낼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비난 들을 거, 더 강하고 구체적인 최강욱 대표 법안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이것이 지지층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일임은 물론, 지지율 상승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거대 여당이면서도 사회 개혁 하나 속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지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무관심 층에서도 상당히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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