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출입, 출입기자단에 맡겨선 안돼" 판결, 가입장벽-폐쇄성 얼마나 심한가

[ 고승은 기자 ] = 미디어비평 전문지인 '미디어오늘'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거대 언론사들이 꾸린 '법조기자단'의 경우 작은 매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구성, 자신들만의 '성역'을 구축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른 공공기관에도 기자단은 존재하지만, 검찰·법원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막강한 만큼 언론사들끼리도 서로 '이권 다툼'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검언유착'으로 대표되는 일들이 이런 배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꾸준히 문제시됐다. 

거대 언론사들이 꾸린 '법조기자단'의 경우 작은 매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구성, 자신들만의 '성역'을 구축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진은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 모습. 사진=연합뉴스
거대 언론사들이 꾸린 '법조기자단'의 경우 작은 매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구성, 자신들만의 '성역'을 구축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진은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법조기자들에게 무언가 정보를 슬쩍 흘리면, 기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줄줄이 받아쓰며 송고하는 구조다. 검사는 이를 통해 수사 성과를 올리고, 법조기자는 이런 [단독] 기사로 상을 받으며 서로 Win-Win한다는 것이다. 

이런 폐쇄적 구조의 '출입기자단'이 있기에 검사와 법조 기자 간 끈끈한 인맥도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오랜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을 꼽게 된다.

'화천대유' 자문·고문단에는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경재 변호사 등 유력 전관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들 퇴직금 혹은 산재위로금 50억'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역시 검사 출신으로, 김만배 전 부국장이 그에 대한 기사를 상세히 쓰기도 했었다. 김만배 전 부국장이 이렇게 든든한 '뒷배경'을 쌓을 수 있었던 데는 오랫동안 법조기자를 하면서, 이들과 인맥을 구축해왔던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승소는 이런 장벽에 금을 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오랜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화천대유' 자문·고문단에는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경재 변호사 등 유력 전관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오랜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화천대유' 자문·고문단에는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경재 변호사 등 유력 전관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고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잘못이 있다”며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서울고법)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미디어오늘'과 탐사전문매체인 '뉴스타파' '셜록'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었다. 그러자 각각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에 행정소송을 신청한 것이다. 셜록과 뉴스타파가 서울고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아직 변론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소송은 '검언유착' 파문 등이 계속 불거지면서, 법조기자단의 '가입 장벽'과 '폐쇄적 운영' 등을 허무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번 소송이 기자단 자체 위법성을 다룬 건 아닌 만큼 아직 해결할 문제는 많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한겨레' 논설위원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2일 SNS에 "법원 검찰을 출입했던 기자 출신으로서,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익명의 검찰발 기사가 특종으로 둔갑되고, 검찰 식 논리에 끼워 맞춰진 보도가 양산되는 근원지이기도 하다"며 "‘법조 기자 김만배’를 키워낸 토양도 그 음습하고 축축한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의원은 "익명의 검찰발 기사가 특종으로 둔갑되고, 검찰 식 논리에 끼워 맞춰진 보도가 양산되는 근원지이기도 하다"며 "‘법조 기자 김만배’를 키워낸 토양도 그 음습하고 축축한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의원은 "법조기자단에 가입하려면 요건이 까다롭다"며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하고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대검찰청 기자단, 서울중앙지법 기자단, 대법원 기자단 2/3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작은 언론사는 진입조차 어려우며, 투표도 정성평가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심사 근거는 각 기자단이 임의로 만든 규약이며, 법적 근거는 없다"며 "법조기자단 제도는 이제껏 기득권의 아성(牙城)인 검찰‧법원 카르텔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기자단에 들어가야만 검찰 정례브리핑 참여 자격이 주어졌고, 법원 판결문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며 폐쇄성을 짚었다.

김의겸 의원은 "익명의 검찰발 기사가 특종으로 둔갑되고, 검찰식 논리에 끼워 맞춰진 보도가 양산되는 근원지이기도 하다"며 "‘법조 기자 김만배’를 키워낸 토양도 그 음습하고 축축한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언유착의 단초가 되는 기득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특권을 없애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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