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개정 가로막은 우상호 비대위, 속내는 '이재명 죽이기' 그리고 '수박 기득권' 사수 뿐?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열흘만에 더불어민주당원 7만명 이상이 청원한 당헌 80조(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할 있다) 개정을 17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독단으로 가로막으면서, 또다시 '불통'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백, 이하 전준위)은 당헌 80조와 관련,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검찰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 금고 이상 유죄판결 시로 수정하는 안을 만들었는데, 우상호 비대위가 이를 가로막은 것이다. 다만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의결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안건을 오는 19일 오전 당무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고, 24일 중앙위 표결을 통해 최종 개정안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같은 결정을 '전당원 투표'와 같은 당원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른바 '정무적 판단'으로 강행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검찰에게 당의 운명이자 목줄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아무 혐의나 적용해 특정인을 기소만 하더라도, 즉각 당직을 정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다.
특히 이는 현재 권리당원 지지 4분의 3 이상, 여론의 80% 이상 지지를 받고 있어 차기 당대표가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의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비대위의 속내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어떻게든 기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비대위의 이같은 결정은 '이낙연계'를 필두로 한 반이재명계와 지지층으로부터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으로, 실제 성향은 국민의힘과 유사하다는 뜻)'이라고 비판을 듣는 반개혁적 성향 의원들의 기득권을 비대위가 지켜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즉 윤석열 검찰에 이재명 의원을 밀어넣어서 본인들의 기득권·공천권만 사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는 물음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 '검찰정상화 무력화' 시도 등에 대해선 싸울 생각 없이, 동지를 제거하고서라도 당내 기득권만 확보하려는 얄팍한 속내까지 드러냈다는 평이다.
비대위는 또 7만여명의 청원을 묵살하고, 그저 몇 사람만의 판단만으로 의사결정을 강행하는 '불통'도 보여줬다. 최근 이낙연계 등 반이재명계에선 당원들과 여론의 압도적 '이재명 지지' 여론을 두고 '이재명 사당화'가 우려된다며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이처럼 수많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몇 사람의 판단만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진짜 '사당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같은 독단적 의사결정은 당비 내고 본인의 돈과 시간 써가며 주변에 '밭갈이'까지 독려하는 당원들을 무시하는 결정이라서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입으로는 외치면서, 정작 의사결정에선 당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극소수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은 분명 '독재'이자 '사당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어서다.
이처럼 당헌 80조 개정을 비대위가 묵살한 데 대해,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 정부에서만큼은 기소가 직무 정지의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원으로서 저의 판단이었다"라며 "기소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는 당직자는 당대표만이 아니다. 최고위원도, 사무총장도, 우리 당의 기간(基幹)을 이루는 지역위원장도 모두 직무가 정지되는 당직자"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누군가가 오해하듯 한두 사람의 거취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라며 "여차하기에 따라서는 당을 일대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을 검찰의 기소에 맡겨두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남겨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그 시점이 총선과 같이 큰 선거에 근접한 때라면 정치적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세간의 오해가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미룰 수는 없다"라고 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이른바 부정부패를 이유로 한 우리 당 정치인의 기소 건마다 당무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때마다 당무위(혹은 최고위)의 판단이 화젯거리가 되며, 대상이 된 당직자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당원이 나뉘고 국민이 갈려 논쟁하고 일부는 조롱하는 순간들이 누적된다면, 과연 검찰의 기소에 각급 당직자의 명운을 맡겨놓은 조문이 우리 당의 도덕성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 구성원들은 격화소양(隔靴搔癢), 고무신 신고 발바닥 긁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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