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시로 출범한 검찰특수단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1년2개월 수사 종료

''윤석열 검찰' 특수단 "세월호 모든 의혹 밝히겠다"더니..'박근혜 7시간'은 언급조차 없어

[정현숙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청와대·법무부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사진: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 연합뉴스
사진: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 연합뉴스

검찰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유가족 측의 요구와 국민청원에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설치됐다. 결국 박근혜 정부 윗선은 모두 빠지고 해양경찰 관계자 20명과 청와대 관계자 일부만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검찰 특수단은 이날 1년여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참사를 인지한 시각 조작과 국가정보원·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등 세월호 참사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박근혜, 황교안, 우병우 등 전직 고위관료와 관련한 대부분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7시간' 행적에 대해선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등을 증거로 공개했는데, 이 문건에는 이 전 실장이 'VIP 당일 행적'이 사참위 조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게 강력히 대응하라는 등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실장은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사를 저지하라는 발언만 최소 8차례 이상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참위가 박근혜 행적 조사를 추진하자, 당시 해수부 차관은 사참위에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는 계획이 담긴 메모를 작성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거들은 특수단에 제공됐고, 특수단은 이 전 실장과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9명만 재판에 넘기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크게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 구조 책임 △진상규명 방해 △증거조작 은폐 △정보기관 사찰 등으로 사건 유형을 나눠 수사해왔는데, 이와 관련된 17가지 의혹 사건 중 12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인명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수사 중인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외압)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참사 당일 발견 후 신속하게 이송되지 않아 사망했다는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해당 사건은 2014년 7월 광주지검이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실패한 목포해경 소속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법무부가 '해당 혐의는 빼고 영장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생떼같은 어린 자식들을 차가운 바다물 속에 잃은 유가족들은 이번 특수단의 결과 발표에 "처음부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나온 걸 보니..."라면서 "검찰이 자신을 속이는 수사를 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참사 후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특수단은 "피의자들이 (박근혜, 김기춘)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무사 내부자료,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등에 의하더라도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보고와 관련해 논의를 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풀이했다. 하지만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고를 받았다면 묵시적 공모'라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참사 관련 감사원 감사를 중단시키는 등 무마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참사 인지 시점을 거짓으로 밝혔다는 의혹 등도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임관혁 특수단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단은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 없었다"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이날 검찰 특수단의 수사 결론을 두고 SNS로 "임관혁은 안된다고 그랬다"라며 "해경만...그것도 모두 불구속...심지어 초계헬기 기장이 퇴선유도를 안한 것도 '현장 지휘관이 따로 있으니 범죄가 아니다'라고 결론...이건 수사가 아니라 면죄부 주기다"라고 비판했다.

사진: 세월호특수단 수사결과 발표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9
사진: 세월호특수단 수사결과 발표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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