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무산에 부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21.02.19)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무산되었다. 20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강병원 의원이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중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집행유예2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당은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힘당(국민의힘 당)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뉴시스, 2021.2.26.) 이들은 "법사위는 하루 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국힘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었으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국힘당의 이 같은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첫째, 변호사 · 공인회계사 ·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들과 달리, 의사들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므로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의료인에게 부여하면서, 의료인이 형사 범죄로 사회적 · 도덕적으로 결함이 확인되었는데도, 여전히 의료행위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둘째, ①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은 제외, ② 의료법이 개정되더라도 소수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만 취소될 뿐 아니라, ③ 일정 기간 이후 재교부되어 사실상 영구취소가 아닌 점, ④ 형사적 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조치이며, 동시에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막연한 비판은 옳지 않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폴리스TV, 2021.2.26.)

의료법 개정 시도가 ‘보복성 면허강탈법’으로 밖에 안 보이는 의협회장 최대집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이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 "아마 국민들도 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이다,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게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이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했다.(아이뉴스24, 2021.2.22.)

환자를 살해하고 수면 상태에서 강간한 의사들도 그대로 면허를 소지하고, 형을 살고 난 다음 의료행위에 종사함으로써 국민의 안위를 해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최대집에게는 없음이 증명되었다. 세상에 중범죄를 저지르고 그대로 의료행위에 임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2000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의사들의 범죄행각에 대해 특별하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 그 전에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샤태를 초래한 의료법 개악은 2000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영삼 정부 이후 막 들어선 불굴의 민주 투사가 이끄는 정부, 그 정부 하에서도 기득보수층의 획책은 더 정교하게 지속되었고, 그것이 중범죄자 의사조차도 면허권을 소지하고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의료법은 개악 되었다.

주지하시라! 민주정부라고 마음을 놓는 순간, 보수기득권의 마수(魔手)는 그 틈새를 이용하여 보수정권보다 더 집요하게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법제의 기초를 더 늘려간다는 사실을!

잘못한다고 정권을 욕하지 말고, 이렇듯 개선의 기회가 주어진 정권 하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기회를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수기득권의 농간에 훌떡 넘어가고야 만다는 사실, 꺼벙하게 정부에 삿대질만 해대고 있는 사이에 이렇듯 기득 보수층은 각개전투로 나서서 더욱 더 그 불공정한 특권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 결국 정부가 만능이 아니라, 또 무언가 정부에게 손을 내밀고 해달라고 앉아서 요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언가 융통성이 허용된 그 정부 하에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감시하고 색출하고 막아내고 입법을 제안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의료법 개정은 여야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동력에 의해서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 (출처: 세계일보, 2021.2.26.)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 (출처: 세계일보, 2021.2.26.)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의 얄팍한 변명은 미운 시누이를 닮았다

깔끔한 파란 모자에 파란 가운을 걸치고 팔짱을 낀 모습과 함께,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이 “의사들이 실추된 명예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글을 내놨다.(세계일보, 2021.2.26.) 일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는 최대집 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발언은 전체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라는 변명이다. 이씨는 “의협 회장이 ‘중대범죄 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며 대국민 위협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데 국민 건강을 협상 재료로 삼는 이런 주장은 전체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주혁의 주장에 의하면, 최대집 회장에 대해 “12만 의사면허자 중 6400표를 얻고 당선되었을 뿐”이라며 “유효 투표수가 1만5000표에 불과하고 전체 득표율 해봐야 5.3%에 불과하였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의협 선거는 매번 우편투표에 의존했고, 그 신뢰성도 자주 의심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취임 전부터도 극우 정치적 성향을 확연히 드러냈던 최회장은 임기 내내 마치 반정부 정치투쟁을 하는 듯한 모습을 초지일관 유지했다”라는 것이다. 의협내에 계파가 형성돼있는데, 의협 회장이란 타이틀 하에 언론을 통해 사실상 반정부 투쟁을 지속하는 이들 때문에 의사들 전체가 마치 하나의 편협한 이기주의적 집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매도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대해 이주혁은 염려한다.

그런데 이 같은 이주혁의 주장에는 앙꼬없는 찐빵같이 빠진 것이 있다. 이주혁이 염려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 의료법 개정안이 무산된 사실이 아니라, 지엽적 문제, 의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실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주엽이 노리는 것은, 중범죄자 의사 면허권 여부 운운하는 것은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의사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개선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 같이 본말을 전도하고, 의사들의 무소불위 기득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싶은 속셈을 드러낸 이주혁은 ‘말리는 시어미보다 더 미운 시누이’같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것이 소수 의사라는 사실을 가지고 다수 의사의 선의를 선전하려 하는 이주혁의 변명은 ‘눈 감고 아웅’하는 얄팍한 술수로서, 민초를 기만하고 백치 취급하는 것이다.

진실로 의사가 존경을 받으려면, 그 부당한 면피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진료한 의사가 아니라 엉뚱한 환자에게 미루는 현 법제를 시정해야 하며, 의사-환가 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의료정보를 공개하며, 숨기는 관행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하며, 예외가 아니라 일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앞에도 돈 부담 걱정하지 않고 정직해질 수 있도록 의료인 책임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정청래 의원이 발안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들이 져라"

차제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머니투데이, 2021..2.25).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을 때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또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면한다.

정 의원은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여기에 유넘할 것이 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들로부터 의사들에게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와 동시에 혹은 그에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 "입증책임" 전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의료인 책임보험제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책임보험제도가 자리잡지 못하면, 그로 인해 져야할 금전적 손해로 인한 부담 때문에 인지상정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기 떼문이다.

국힘당 장제원 의원이 빌미로 삼는 ‘과잉처벌론’

국힘당 장제원 의원은 "살인, 강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교통사고 등 직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단다.(서울=뉴시스, 2021.2.26.)

그런데 이 말은 속빈 강정같은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대로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소수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만 취소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만일 장제원 의원이 진실로 “교통사고 등 직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 뿐, 의료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법사위에서 무산된 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그 미비한 부분을 보충 수정하여 다시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려야 한다고 해야 했다. 그러나 장제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 할 것 같지도 않다.

바꾸어 말하면, “교통사고 등 직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장제원의 발언은 반대를 위한 발언이었을 뿐이었다. 그는 진실로 “교통사고 등 직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의 ‘과잉 처벌’을 우려한 것이 아니었고, 그런 빌미 하에 의료법개정 자체를 기피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빌미가 먹히지 않으면, 또 다른 빌미를 찾아낼 것이 분명하다.

국힘당 윤한홍 의원의 발언은 윤석열의 퇴임사를 닮았다

국힘당 윤한홍 의원도 "변호사, 세무사와 의료인은 다르기 때문에 결격 사유를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전문 기술뿐 아니라 윤리성과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2021.2.26.)

윤한홍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 힘’ 당이 ’국민‘이 아니라 기득특권층을 위한 당이라는 것이 또 한 번 밝혀졌다. 의료인은 변호사, 세무사와도 ‘다르다’고 했는데, 뭐가 다른 것인지, 또 다르다면 그 다른 것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므로 더 관용할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엄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이 없다. 수구 기득권이 다수로 구성된 국‘민의 힘’ 당이 그 ‘국민’의 안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의료법 개정을 무산시키면서, 그 근거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찾은 점도 그러하다. ‘국민의힘’ 당은 ‘국민’이라는 말을 빼고 그 대신 ‘소수법조인 당’으로 이름을 갈아야 한다. 그들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과거지향적으로 법조문과 판례에 얽매여있고, 그 기득권을 사수하는 방법이 과거 언젠가 한 번 있었던 9명 아니면 3명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들먹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한번의 판례가 모든 판단의 잣대가 될 수가 없다. 그 판례의 타당성부터 검토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권의 신뢰도가 OECD국가 중에서 ‘영광’의 꼴찌를 기록하고 사법권력 농단이 난무한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그러하다.

이렇듯, 이른바 ‘국민의힘’ 당 윤한홍은 과거의 법, 판례에 모든 것을 기속시키려 함으로써, 70%가 넘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70%가 넘는 국민이 갈구하고 있는 개헌을 국회에서 저지 방해하고 있는 세력의 중심에 있음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 소리에는 눈 귀를 다 틀어막고 자신의 기득권 수호하는 데 혈안이 된 이들이 ‘국민의힘’ 당이라고 이름을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의 뜻을 배반한 윤한홍의 발언은 불공정한 선택적 집중수사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이 최근 퇴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의’를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자신의 가족과 검찰의 비리는 죽기로 수사를 뭉개면서, 조국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대한 집중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의로운 수사로 규정한 윤석열 말이다, 국힘당과 윤석열이 말하는 ‘국민’ 혹은 ‘국민을 위한 정의’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부 국민, 소수 기득권층이거나 자기 가족 및 검찰조직만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국힘당 뿐 아니라 상당수 여당 의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막혀 무산된 데 대해, 복지위 소속인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돼야 한다는 법사위의 본질적 기능을 망각하고 부적절한 공세와 월권을 지속하며 의사심기를 살핀 야당의 발목잡기가 결정적이었다"고 비판했단다.(서울=뉴시스, 2021.2.26.) 그러나 반드시 양당 탓만 할 것은 아닌 것같다. 기득 특권층으로서 의료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당의 소수를 제외하고 적지 않은 여당의원들도 ‘샤이(드러나지 않고 음성적인)’ 보수일 것이고 이들이 알게모르게 야당과 동조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의료법개정에 대한 여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다시 발안을 하면 된다. 그리고 확실하게 교통사고 건 류는 제외하고 중범죄을 대상으로 하되,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다르지 않게, 아니면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자체를 다루는 막중한 비중을 가진 직업이므로,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엄하게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하겠다. 그 뜻은 국민의힘 당 윤한홍 의원의 주장과는 반대가 된다. "변호사, 세무사와 의료인은 다르기 때문에 결격사유를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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