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 외국인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과 물리력을 사용해 체포한 데 대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위험 요인을 고려한 적극적인 제압이었다며 자체 경위 파악에 나섰다.

30일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동영상에는 전날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골목에서 경찰이 테이저건과 장봉 등을 사용해 흉기를 든 외국인 남성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는 경찰관이 이미 흉기를 떨어뜨린 외국인의 어깨를 장봉으로 때리고, 테이저건을 쏘고, 발로 상반신을 찍어누르는 모습도 찍혔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과잉진압 논란이 제기됐고, 광주 광산경찰서는 제압 과정에서의 지침 준수 여부를 가려내고자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광산경찰서는 주변 폐쇄회로(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112상황실 신고 내용과 현장 경찰관 진술을 취합해 적극적인 제압이었다고 잠정 판단했다.

경찰은 당일 '건장한 외국인이 흉기를 들고 골목을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 3대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

외국인 남성이 체포된 장소는 어린이집 앞이었다.

어린이집 측은 흉기를 든 외국인 남성이 서너 차례 골목을 오가자 원아들 귀가를 늦추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구대 소속 경력이 도착할 때까지 외국인 남성이 흉기를 든 채 어린이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고 밝혔다.

광산경찰은 5차례 고지에도 외국인 남성이 흉기를 버리지 않자 1차로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경찰관이 장봉으로 외국인의 손을 때려 흉기를 떨어뜨리고 어깨를 추가 가격하는 상황은 빗맞은 테이저건을 재장전하는 동안 빚어졌다.

광산경찰은 외국인 남성 뒤편에 있던 경찰관이 흉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테이저건 재발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주저앉은 외국인 남성을 발로 찍어 내린 이유로는 완전한 제압이 이뤄지지 않아서였다고 했다.

체포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은 통역관을 대동한 경찰 조사에서 "고기를 손질할 부엌칼을 친구에게 가져다주는 중이었고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의 진위는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이 남성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이 남성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진관 광산경찰서장은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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