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이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대는 1일 김씨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또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3편은 표절이나 학문 분야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김 여사가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과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적어 논란이 된 학술지 논문 등이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표절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에 의하면 전체적인 표절율이 43% 이상이라고 한다. 특히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관한 연구’ 논문은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member Yuji’라고 기재한 것이 알려지며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장안의 비웃음거리가 됐다.

학교 측은 또,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편은 해당 학회에서 적용한 연구 부정 행위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2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다. 'member Yuji'로 논란이 된 논문에 대해서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라고 인정했다. 앞서 국민대는 ‘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거부했는데,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는 논문의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국민대는 이러한 재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지나고 조사가 접수된 것이라 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대학 내 지침이 교육부 훈령과 어긋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절반에 가까운 표절율과 영문 표기도 한글 발음으로 적는 등 심각할 수준의 부실한 김건희 여사 논문에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를 유지한 국민대를 향해 온라인에선 "박사 스펙은 국민대, 취업은 권성동"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빗발친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과 국민대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지분을 가졌다는 연결고리가 의혹이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기업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이사회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24만주 16억4000만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사립대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계의 반응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는 증거".."살신의 국민대에 박수를 보낸다"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논문 유지와 관련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대, 이사회 안 거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 제목의 지난 1월 25일 한겨레 기사를 캡처하고 "총장, 이것 때문이었나?"라고 김씨와 국민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은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관한 연구’ 논문
사진: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은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관한 연구’ 논문

김동규 동명대학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논문의 표절 여부는 지난 두 해 동안 뼈와 살이 낱낱이 분리될 만큼 문제점이 해부되었다"라며 "그 점에서 이번 국민대의 결정은 대한민국 모든 학자들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행위다. 모든 학문공동체의 존립이유에 대한 야만적 침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형열 '과학책 읽는 보통사람들’ 대표는 SNS를 통해 "차라리 김건희가 한번도 성형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믿겠다"라며 "국민대가 표절 아니라고 발표한 것은 눈 앞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무죄 판결 내린 것과 같다.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국민대의 결정을 지탄했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국민대가 김건희 논문을 재검증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 등 논문 3편에 대해서는 '표절 아님' 판정을, 나머지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라며 "국민대가 김건희를 이처럼 확실히 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살신의 국민대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역설적으로 꼬집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교수도 SNS를 통해 "한국 영부인의 '논문'의 40% 이상이 다른 곳에서 복사 붙여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대 박사학위는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아무래도 지금 국민대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듯하다. '국민대가 죽었다'고"라고 했다.

박 교수는 또 "저는 특히 (국민대의) 이 워딩을 재미있게 봤다.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라며 "통상적으로는 어디까지의 부정을 용인해야 '대학' 명칭을 Yuji하지요? Member Yuji까진 괜찮은 모양이고요? 정말 희비극입니다"라고 꼬집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