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법원이 임시로 제동을 걸면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권 이사장은 11일 자신을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에 이사장 업무 복귀를 알렸다.

MBC 경영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임 사장도 부실검증했다는 이유였다.
권 이사장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주 만에 법원이 권 이사장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방문진 이사는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갖춰 임명"되는데, "만약 해임되면, 그 직무를 수행 못하게 돼, 보수를 못 받는 경제적인 수준이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든 해임 사유도 일부 지적했다.
"방문진은 이사 9명이 사안을 심의해 다수결로 의결하는데, 그 책임을 권 이사장 한 명에게 묻긴 어려운"데다, "권 이사장 임기 이전 발생한 일까지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는 것.
또, "법에 방문진 이사 임기가 명시돼 있다"며 "제한적으로 해임하고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법원은 해임이 적절한지 다투는 본안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해임 효력을 멈췄다.
방통위는 "MBC 관리감독에 실패해 해임 사유가 충분한데, 판결 때까진 해임하지 못한다는 얘기"라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권 이사장보다 일주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효력은 유지했다.

"KBS 이사의 직무는 개인의 자아실현보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부분이 더 강조된다"며 "해임을 멈출 정도로 개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지난달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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